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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

공지사항

포상신청 방법

  • 작성자 법제위원회
  • 등록일2024-03-26
  • 조회수874

[포상신청 방법]

 

1. 포상 유형

1) 의료광고 위반 

2) 사무장 치과 

3) 무면허치과 

4) 1인1개소법 위반 

5) 과도한 위임진료 

6) 과잉진료 

7) 환자유인알선 

8) 기타 의료법 위반 사항 신고

 

2. 의료광고 위반 신고 포상신청 기준

1)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2) 신고한 처분 결과(경고, 광고 삭제,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그것을 증빙으로 포상신청 란에 포상신청

3)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과가 나온 건에 대하여 신청 가능

 

3. 전체 포상 기준

1) 불법 의료광고는 포상신청 란에 신청해야 함.

※ 1인당 5천원 상당 커피쿠폰 1매(1인당 최대 10회까지만 제공) 

 

2) 불법 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 의료법위반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만 하면, 포상신청 란에 신청할 필요 없이 포상함.

※ 포상 규모는 내부검토 후 진행 결과에 따라 심의 후 결정됨.

 

※ 포상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포상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등록된 포상신청 방법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추가 문의 등은 Tel.02-2024-9130(법제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monYwTCFd5R4EScj9

 

*클릭 시 포상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