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

공지사항

의료광고 위반 신고 안내

  • 작성자 법제위원회
  • 등록일2024-03-26
  • 조회수206

[의료광고 위반 신고 안내]

 

 

1. 의료광고 위반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는 금지 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음.

 

(광고주체에 대한 규제 사항)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광고내용에 대한 규제 사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제9호, 제12호에서 제14호까지는 의료광고에 포함하면 안 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광고

 

(광고 방식과 절차에 대한 규제 사항) 

제56조 제2항 제10호, 제11호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및 심의를 받았음에도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금지하고 있음.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2. 위반 시 제재

 

행정적 제재

시정명령 :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의료법 제63조 제2항)

개설 허가 취소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벌칙

의료광고의 금지(의료법 제56조 관련) 사항 위반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 (의료법 제89조 제1호)

 

※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 '업무정지'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해서 부과할 수도 하나만 부과될 수도 있음

 

 

3. 신고방법

 

신고센터 내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이름

제보(신고)대상 의료기관의 주소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불법광고 매체 유형 선택

불법광고 유형 선택

증거자료 취득 날짜 및 일시

증거자료 취득 장소(인터넷일 경우 해당 URL)

불법 광고 증거자료(사진) 최대 파일 5개, 최대 크기 10MB

 

https://forms.gle/reYvvMSkh6qbd73N6

 

*클릭 시 신고하기 메뉴로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