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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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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설립)
본 협회는 의료법 제28조(중앙회)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22)
제3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조직)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각 광역시,각 도, 군진 및 공직치과의사회 (이하 "지부"라 칭함)를 두고 각기 사무소는 각 시도청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1. 국민구강보건발전에 관한 사항
  2. 2. 치의학발전에 관한 사항
  3. 3. 의도의 앙양과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4. 4. 치과의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교육에 관한 사항
  5. 5. 치과의료사업의 조사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6. 6. 각 단체 상호연락 조정과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7. 7. 대정부 건의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8. 8. 치과기재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9. 9. 군치무업무 및 공중보건치과의사업무의 발전 향상에 관한 사항
  10. 10. 기관지, 협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1. 11.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12. 12. 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13. 13.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14. 14. 치과분야종사인력의 무료취업알선 및 소개에 관한 사항 (신설 93. 4.17)
  15. 15. 치과의사국가시험(예비시험 포함)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02. 4.27)
  16. 16. 치과의료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4.21)
  17. 17.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신설 2019. 6.28)
  18. 18. 기타 본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7조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8조 (명예회원)
협회 또는 치의학계를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1. 협회 정관ㆍ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ㆍ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3. 3. 윤리 준수의무(신설 2019. 6.28)
②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28)
④ 회원은 목적이나 사업이 협회와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⑤ 회비납부와 기타 의무를 완수한 자에게는 협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2.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발생된 제문제에 대한 진정ㆍ회원간에 발생된 제문제의 조정 신청,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의 신청 및 회원에게 필요한 추천의 요구
  3. 3.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단, 소속지부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한한다.)
② 회원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인
  2. 2. 부회장 10인 이내 (개정 2002. 4.27, 2007. 4.21, 2011. 4.23, 2014. 4.26, 2022. 9.27)
    1. 가. 선출직 3인
    2. 나. 임명직 3인 이내 (상근보험부회장 1인 포함)
    3. 다. 당연직 4인 (지부대표 부회장 2인, 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3. 3. 이 사 22인 이내 (개정 2002. 4.27, 2003. 4.19, 2005. 4.23, 2006. 4.29, 2007. 4.21, 2009. 4.25, 2011. 4.23, 2018. 5.12, 2022. 9.27)
  4. 4. 감 사 3인
제12조(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 (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 (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2. 4.27, 2022. 9.27)
제14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협회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② 제4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담당이사를 둘 수 있으며, 협회의 정책 역량강화와 각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사도 둘 수 있다(개정 2012. 4.28).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19. 6.28)
② 감사는 총회 종료 후 60일내에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각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6.28)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이라고 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3. 4.27, 2016. 4.23)
②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하여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며,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개정 2013. 4.27, 2014. 4.26, 2016. 4.23)
③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3. 4.27, 개정 2016. 4.23)
④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은 제57조 규정에 의한 지부장협의회에서 선출하며,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은 치의학회장, 여성 부회장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이 겸임한다.(신설 2002. 4.27, 2014. 4.26)
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의 부회장(상근보험부회장을 포함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1.4.23)
⑥ 이사의 선출은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술이사 및 수련고시이사는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개정 2002. 4.27, 2005. 4.23)
⑦ 감사는 총회에서 각 지부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로부터 배수공천을 받아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⑧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 4.27)
제16조의2(회장 당선인의 지위)
① 회장 당선인은 업무 인수 준비를 위하여 인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업무인수 준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6.2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회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6.28)
③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 6.28)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출된 때에 임기가 종료한다.(신설 2022. 9.27)
제17조의2(겸직금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신설 2007. 4.21, 개정 2019. 6.28)
제17조의3(임원의 보수)
임원의 업무에 따른 보수는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 6.28)
제17조의4(임원의 사직방법)
임원의 사직은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임원 중 회장, 선출직부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제72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무처를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도달한 때부터,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제72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무처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도달한때부터 효력을 갖는다.(신설 2022. 9.27)
제18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의 궐위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공동후보로 하여 보선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제13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잔임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4.27, 2016. 4.23, 2018. 5.12, 2022. 9.27)
②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의장단과 18개 지부회장들로 구성된 감사선출 위원회에서 보선한다.(개정 2022. 9.27)
③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개정 2022. 9.27)
④ 보선된 임원(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선출된 회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9.27)
제19조(고문)
본 협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
본 협회에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5장 대의원 총회

제21조(대의원총회)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대의원의 명단은 정기총회 25일전까지 본 협회로 제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23, 2019. 6.28)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①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제2항제3호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4.28)
② 대의원의 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총 220인으로 한다.(개정 2012. 4.28, 2021. 5.31)
  1. 1. 각 지부 회장 1인과 총무이사 1인
  2. 2. 각 지부(군진지부 제외)에서 1인씩 선출된 여성 회원 17인(개정 2021. 5.31)
  3. 3.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③ 지부장협의회에서 지부의 장이 협회부회장으로 선출된 때에 그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은 지부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의 부회장이 승계한다.(개정 2012. 4.28)
④ 제2항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지부별 대의원 수는 대의원 개선년도의 1월 1일 현재 본 협회에 보고된 지부별 소속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ㆍ배정한다. 단, 제6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지부별 소속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4.28)
⑤ (삭제 2021. 5.31)
제24조(대의원의 신분확인)
대의원은 총회출석시 각기 소속된 지부에서 발행한 대의원신분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겸임제한)
본 협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총회의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에서는 소집한 부의안건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27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8조(의장, 부의장의 선출)
총회에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두며, 이는 총회에서 각 지부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로부터 배수공천을 받아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제2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0조(의장)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사회를 한다.
제31조(부의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32조(의안제출)
각 지부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 30일전까지 본 협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23)
제33조(긴급토의 안건)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성립된다. 긴급토의안건 의결은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결의된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개정 2006. 4.29, 2019. 6.28)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신설 2019. 6.28)
  1.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2.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
  3.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④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신설 2019. 6.28)
제35조(회장, 부회장의 보선)
제34조에 의하여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즉시 행하여야 한다.
제36조(총회의 심의사항)
① 총회에서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
  5. 5.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6. 6. (삭제 91.4.20)
②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3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8. 4.26)
  1. 1. 정관 제정ㆍ개정 심의분과위원회
  2. 2. 예산ㆍ결산 심의분과위원회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8. 4.26)
제37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개정결의는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8조(총회개최 통고)
총회개최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전, 임시총회는 1주일전으로 한다.

제6장 이사회

제3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40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41조(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42조(이사회의 업무보고)
각 이사는 정기이사회 회의시 사업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담당이사가 단독으로 책임처리할 수 있는 긴급사항은 회장단, 담당이사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차기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6.28)
제44조(지부의 감사)
필요에 따라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45조(이사회의 총회보고)
이사회는 매년 총회에 협회사업 및 예산․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규정의 제정)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단, 선거관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무업무규정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28)
제46조(지부장 회의)
회장이 회무수행상 필요할 시에는 의장단, 감사단, 이사가 포함되는 지부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47조(위원회의 구성)
본 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며, 담당이사는 당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보험위원회는 상근보험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2. 4.27, 2005. 4.23, 2006. 4.29, 2007. 4.21, 2011. 4.23, 2012. 4.28, 2022. 9.27)

  1. 1. 총무위원회
  2. 2. 치무위원회
  3. 3. 법제위원회
  4. 4. 학술위원회
  5. 5. 국제위원회
  6. 6. 재무위원회
  7. 7. 공보위원회
  8. 8. 공공ㆍ군무위원회(개정 2018. 5.12)
  9. 9. 자재ㆍ표준위원회(개정 2009. 4.25)
  10. 10. 보험위원회
  11. 11. 정보통신위원회
  12. 12. 기획위원회(신설 2000. 4.22)
  13. 13. 대외협력위원회(신설 2000. 4.22, 2008. 4.26)
  14. 14. 문화복지위원회(신설 2000. 4.22)
  15. 15. 홍보위원회(신설 2003. 4.19)
  16. 16. 수련고시위원회(신설 2005. 4.23)
  17. 17. 경영정책위원회(신설 2007. 4.21)
제48조 (각위원회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위원회(개정 2000. 4.22)
  1. 1. 각종행사의 준비 및 진행
  2. 2. 회원간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3. 회원실태파악 및 명부제작에 관한 사항
  4. 4.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무일체 관장
② 치무위원회(개정 2000. 4.22)
  1. 1. 국민구강보건 및 치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
  2. 2.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③ 법제위원회
  1. 1. 치과의사ㆍ전문의 및 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자격심사에 관한 연구
  2. 2. 회원자격ㆍ의무ㆍ권리 등에 관한 사항
  3. 3. 본 협회 정관 및 제규정ㆍ치과의사윤리 등에 대한 사항
  4. 4.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간의 분쟁조정
  5. 5.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
  6. 6. 상벌에 관한 사항
  7. 7.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관계 제법규에 관한 사항
④ 학술위원회(개정 2005. 4.23)
  1. 1. 치과의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교육에 관한 사항
  2. 2. 치과의사 국가시험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3. 3. 학술발전에 대한 방안과 이의 조사보고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4. 4. 학회육성지원 및 신설분과학회의 심사
  5. 5. 종합학술대회개최
  6. 6. 회원보수교육실시
  7. 7. 협회지의 편집 및 출판
⑤ 국제위원회
  1. 1. 해외의 외국문헌구득 및 연구
  2. 2. 국제적인 학회 및 업적교류에 관한 사항
⑥ 재무위원회(개정 2000. 4.22, 2011. 4.23)
  1. 1. 예산ㆍ결산의 보고
  2. 2. 재정대책의 연구 조사
  3. 3. 회비징수와 찬조금에 관한 사항
  4. 4. 세무에 관한 사항
  5. 5. 기타 본 협회 재무에 관한 사항
⑦ 공보위원회
  1. 1. 기관지 편집발간 및 협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2. 본 협회 발전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3. 3. 본 협회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⑧ 공공․군무위원회(개정 2018. 5.12)
  1. 1. 군진지부업무 발전향상에 관한 사항
  2. 2. 공중보건치과의사업무의 발전향상에 관한 사항
  3. 3. 치과의사 공공기관 진출에 관한 사항
  4. 4. 공공기관 치과의사의 권익 신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자재․표준위원회(개정 2009. 4.25)
  1. 1. 치과기재약품수급조절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2. 부정, 불량한 치과기재약품의 조사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3. 치과약품의 기준, 치과재료․기자재․구강위생용품 등의 표준화 및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치과기재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⑩ 보험위원회(개정 2000. 4.22, 2006. 4.29)
  1. 1. 의료보험제도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2. 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3. 3.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 관한 사항
⑪ 정보통신위원회
  1. 1. 인터넷 홈페이지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 2. 회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3. 3. 치과의료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4. 회원전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⑫ 기획위원회(신설 2000. 4.22)
  1. 1. 본 협회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2. 당면 정책과제에 대한 대책 수립
  3. 3.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⑬ 대외협력위원회(신설 2000. 4.22, 개정 2006. 4.29, 2008. 4.26)
  1. 1. 대내외적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2.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⑭ 문화복지위원회(신설 2000. 4.22)
  1. 1. 회원복지 및 문화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 2. 진료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3. 소비자보호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⑮ 홍보위원회(신설 2003. 4.19)
  1. 1. 본 협회 홍보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2. 국민보건 계몽에 관한 사항
  3. 3. 대정부 대국민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4. 4. 홍보정책 계획과 홍보방법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5. 기타 협회 홍보와 관련된 사항
⑯수련고시위원회(신설 2005. 4.23)
  1. 1. 치과의사수련병원과 전공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2.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⑰경영정책위원회(신설 2007. 4.21)
  1. 1. 개원의 경영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2. 개원의의 경영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3.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제49조(위원의 위촉)
① 각 위원회 위원은 담당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사임(특별위원회 포함) 및 해임시는 해당위원회의 위원도 사임으로 간주한다.
제50조(소위원회)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1조(특별위원회)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정부로부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ㆍ연구ㆍ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지부

제52조(지부 및 분회)
① 협회는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그 지부)에 의하여 정관 제5조에 의한 지부를 두며, 그 명칭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군진ㆍ공직치과의사회라 하며 필요에 따라 해외에 특별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시ㆍ구ㆍ군 또는 군에 분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부 또는 분회에 별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지부의 회칙)
각 지부는 본 협회 정관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지부의 총회)
각 지부는 본 협회 총회전 1개월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결과를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23)
제55조(지부의 보고)
각 지부는 매월 다음 사항을 본 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1. 1. 사업실적보고
  2. 2. 회원의 이동사항 및 기타사항
제56조(권한위임)
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중 제4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각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3. 4.17, 99. 4.17)
제57조(지부장협의회)
① 협회에 각 시ㆍ도지부, 군진지부, 공직지부의 장으로 구성하는 지부장협의회를 둔다.(개정 2003. 4.19)
② 지부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5. 4.23)

제9장 분과학회

제58조(분과학회)
본 협회에는 각 분과별로 학회를 둔다.
제59조(학술위원회 위원)
학술위원회 위원은 대한치의학회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6.28)
제60조(분과학회장)
각 학회장은 해당학회에서 선출한다.
제61조(분과학회의 신설)
① 신설학회는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협회 분과학회로 활동할 수 있다.
②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신설 99. 4.17)
제61조의2(대한치의학회)
① 협회는 분과학회 협의회로서 대한치의학회를 둔다.(개정 2006. 4.29)
② 대한치의학회는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4.29)
③ 협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한치의학회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 4.29)
제62조(분과학회의 회칙)
각 학회는 본 협회 정관범위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3조(분과학회의 보고)
각 학회는 매 분기별 학회활동 사항과 연 1회의 정기보고서를 치의학회장을 경유하여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4.28)

제10장 재정

제64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연회비, 부담금, 수입금, 후원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06. 4.29)
제64조의2(재정의 관리)
① 재정 및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 6.28)
② 재정지출은 재무업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신설 2019. 6.28)
제65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제66조(운용제한)
본 협회의 재정은 총회의 결의없이는 은행, 제2금융권 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장 상벌

제67조(표창)
본 협회 회원 중 학술연구 및 회무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68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06. 4.29, 2010. 4.24)
  1. 1. 본 협회 또는 소속 지부의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3.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4. 4.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5.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0. 4.24)
  6. 6. 제5호의 경우 외에 본 협회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0. 4.24)
② 징계처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6. 4.29)

제12장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개정 2019. 6.28)

제69조(윤리위원회)
① 제68조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06. 4.29)
② 삭제(2012. 4.28)
③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재정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6. 4.29)
제70조(윤리위원의 독립)
① 윤리위원은 치과의사 윤리선언,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신설 2006. 4.29)
② 윤리위원은 제34조에 따른 총회의 불신임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신설 2006. 4.29)
제71조(조사위원회)
① 제68조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회원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 내에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6. 4.29, 개정 2012. 4.28)
②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6. 4.29)
제71조의2(선거관리위원회)
① 제16조에 의한 협회 회장단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본 협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9. 6.28)
② 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신설 2019. 6.28)

제13장 사무처

제72조(사무처)
본 협회의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일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제14장 치과의사국가시험 연구소

제73조(치과의사국가시험 연구소)
① 치과의사국가시험(예비시험 포함)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협회내에 치과의사국가시험 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2. 4.27)

제15장 치과의료정책연구원(개정 2017. 4.29)

제74조(치과의료정책연구원)
①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치과병․의원 경영관리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협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를 둔다.(개정 2017. 4.29)
② 연구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신설 2007. 4.21, 개정 2017. 4.29)

제16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신설 2014. 4.26)

제75조(대한여성치과의사회)
① 여성치과의사들의 자질과 지위향상, 권익증진 또는 대내․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를 둔다.
②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7장 공고(개정 2019. 6.28)

제76조(공고)
협회의 총회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제 공고는 기관지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92. 7.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변경 시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만료일(1995년도 회기중의 대의원 임기 만료일) 이후부터 시행한다.(허가 93. 7. 6)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95. 7. 1)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98. 5.23)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99. 6.10)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0. 5.23)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2. 5.24)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3. 6. 4)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5. 6.28)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7. 5. 1부터 시행한다.(허가 2006. 5.25)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는 2008. 5. 1부터 시행한다.(허가 2007. 6.11)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8. 6.13)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09. 6. 8)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10. 5.17)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11. 6.23)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동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차기 대의원 개선연도(2014년)부터 시행한다.(허가 2012. 5.21)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13. 5.28)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14. 6. 5)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16. 6. 8)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17. 6.12)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기는 제30대 회장단 재선거 시부터 적용한다.(허가 2018. 7. 4)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19. 6.28)
부 칙
이 정관은 차기 대의원 개선 연도(2023년)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시행한다.(허가 2021. 5.31)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허가 2022.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