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

운영취지

  •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태입니다.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최근 특히 저수가 치과의 무분별한 의료광고 위반은 도를 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전국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치과의사 회원 간 자정의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응코자 본 특위에서는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 치과, 무면허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여기 온라인 신고센터 외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병행하여 계속 접수받고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고센터 메뉴는 ① 공지사항 ② 신고하기 ③ 포상신청 3개의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공지사항에는 무엇이 의료법 위반인지 등 자료도 다수 게재코자 합니다.

    신고하기 메뉴 이용에 대해서도 어떤 증거 취득 후 제출해야 하는 지 등 상세히 안내할 것이며, 익명 신고가 아닌 본인 핸드폰 게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 접수하고 접수된 회신 증빙을 첨부해 주면, 격려 및 포상 개념으로 커피쿠폰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의사 회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여 개원질서 확립 및 올바른 치과의료 환경이 구축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정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