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태입니다.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특히 저수가 치과의 무분별한 의료광고 위반은 도를 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전국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치과의사 회원 간 자정의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응코자 본 특위에서는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 치과, 무면허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여기 온라인 신고센터 외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병행하여 계속 접수받고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고센터 메뉴는 ① 공지사항 ② 신고하기 ③ 포상신청 3개의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공지사항에는 무엇이 의료법 위반인지 등 자료도 다수 게재코자 합니다.
신고하기 메뉴 이용에 대해서도 어떤 증거 취득 후 제출해야 하는 지 등 상세히 안내할 것이며, 익명 신고가 아닌 본인 핸드폰 게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 접수하고 접수된 회신 증빙을 첨부해 주면, 격려 및 포상 개념으로 커피쿠폰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의사 회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여 개원질서 확립 및 올바른 치과의료 환경이 구축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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