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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

공지사항

과도한 위임진료 신고 안내

  • 작성자 법제위원회
  • 등록일2024-03-26
  • 조회수1021

[과도한 위임진료 신고 안내] 

 

 

1. 불법 위임진료

 

불법 위임진료는 무면허의료행위의 한 종류이며, 의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 제27조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반시 제재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개월 및 업무정지 3개월

 

3. 위반 사례

 

치과위생사에게 본딩 시술 지시한 치의 벌금 200만원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5054

 

치과기공사에 교합조정술 지시…5천만원 벌금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7653

 

간무사 ‘치아 본뜨기’ 지시한 치의 벌금 500만원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5441

 

치과위생사 마취주사 지시 각각 300만원 벌금형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9540

 

4. 신고방법

 

신고센터 내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이름

제보(신고)대상 의료기관의 주소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습득 경위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 사항에 대한 정보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 불법행위의 주도적 인물 

기타 사항

 

https://forms.gle/reYvvMSkh6qbd73N6

 

*클릭 시 신고하기 메뉴로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