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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

공지사항

과잉진료 신고 안내

  • 작성자 법제위원회
  • 등록일2024-03-26
  • 조회수143

[과잉진료 신고 안내]

 

 

1. 과잉진료

 

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행위로서, 필요 없는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함.

 

2. 과잉진료 예시

 

(1)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3)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4) 허위진단

(5) 진료비 과다 청구

 

3. 위반시 제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혹은 의료기관 폐쇄

 

<진단서 허위 작성>

1) 자격정지 1개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22조)

2)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33조)

 

<보험사, 건보공단에 대한 사기>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2)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건보공단에 거짓이나 부정 청구 등>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 참고: 치과의사가 환자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

 

4. 신고방법

 

신고센터 내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이름

제보(신고)대상 의료기관의 주소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습득 경위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 사항에 대한 정보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 불법행위의 주도적 인물 

기타 사항

 

https://forms.gle/reYvvMSkh6qbd73N6

 

*클릭 시 신고하기 메뉴로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