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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19-08-27
  • 조회수446
  • 배포일07 3 2019
  • 담당부서치과의료정책연구원
  • 담당이사이재용 정책이사
  • 담당직원정구찬 부국장, 이가영 선임연구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치과병·의원 세법 개정 필요성 관련 이슈리포트 발표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 요약본이라는 주제의 제7호 이슈리포트를 지난 610일 발간하였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소득금액을 주요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뺀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치과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17.2%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와 같은 일반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약 27%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주요경비 인정 범위에 치과의료 장비의 수선비?리스비, 인건비 중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치과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세부내용 7호 이슈리포트별첨 참조)

 

     ○ 민경호 원장은 최근 협회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치과 분야의 불합리한 세무관련 주요 규제인 기준경비율 개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치과의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초 한국조세정책학회에 발주하였던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연구책임자 오문성)”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회원 분들께 공유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이 1년 전부터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를 개선코자 준비한 연구용역 결과로써 201961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치과 병·의원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치과계에서는 향후에도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발간자료 -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회원 이메일로도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