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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18-11-30
  • 조회수5022
  • 배포일11 30 2018
  • 담당부서보험국
  • 담당이사김수진 보험이사
  • 담당직원유희대 국장, 남궁원 부장, 김은애 차장, 황정훈 사원

12세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시행

 

치협, “대한민국 미래 아동 구강건강 위한 결단입장 발표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29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년 보장성 확대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가 확정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8만원, 285천원, 3면이상 9만원선이고, 또한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2만원선 까지도 책정이 가능하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64일 발표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 바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세대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4-’18건강보험 중기보장성강화 계획및 국정과제 발표(‘17.8.9)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진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급여전환하기로 계획되었다.

 

 ○ 이에 치협은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행위분류?해외사례?수가?전문가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정부는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지난 5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과정에서 치과의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로 수가 체결을 하였으며, 치협은 수가 체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해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불참해 왔다.

 

 ○ 하지만 치협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치과계 내부적으로 광중합 복합레진 TF를 구성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완성되도록 노력을 다해 왔다.

 

 ○ 치협에서 지난 4월 조사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행수가가 평균9.7만원, 최빈값 10만원으로 조사되어 치협에서는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약속,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재정 및 국민의료비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등을 이유로 관행수가의 최빈값(10만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2017.12월 심평원에서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관행수가 7만원) 2018. 4월 공단에서 조사한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관행수가 79천원)를 기초로 1면에 5.6만원을 주장하여 마지막까지 7만원선을 고수하여 협상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수치만으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협상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격렬한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급여전환 후 6개월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닝 후 필요시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하였던 항목이 급여화 되는 것으로, 급여대상·범위는 치아우식증에 이완된 12세 이하 영구치 전체이며, 법정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외래의 경우 30%이고 시행시기는 정부의 고시를 거쳐 201911일 실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