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2023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신고요건(보수교육) | |
·2012년 이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마지막면허신고 후 3년이상 경과한 회원 | 2022년까지 연8점 이상(필수교육 2점 이상) 이수한 회원 | |
·2020년 면허취득 회원 ·2020년 면허신고 회원 |
▶2022년까지 면허미신고 회원(2012년 이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마지막 면허신고 후 3년이상 경과한 회원)은 보수교육점수 이수완료 확인 후 즉시 면허신고
▶2023년 면허신고 대상 회원(2020년 면허취득 회원 및 2020년 면허신고 회원)은 보수교육점수 확인 후 2023년12월31일까지 면허신고
□ 면허신고 내역 확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고 신고 가능
보수교육 확인 및 면제, 유예 신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TEL : 02-2024-9100 FAX : 02-468-4655/58
사업자명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자번호 : 218-8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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