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 대한영상치의학회 ]
협회의 노력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대한영상치의학회’의 해당 교육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법정 필수교육이므로 해당자는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2. 교육시행일 (세부일정은 첨부 파일 참조)
① 선임교육 : 2023.05.21.(일)부터
② 보수교육 : 2023.03.26.(일)부터
3. 교육대상 : 관할 보건소로 문의 (해당 정보 보유기관)
① 선임교육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② 보수교육 :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참고로, 2021년 7월 23일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1년 7월 23일에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됨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부칙 제2조 참조)
4. 교육 신청 : dentalsafeimaging.or.kr (온라인 신청)
5.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 2점 인정*
(주의 : 선임교육 이수는 보수교육 점수로 인정되지 않음)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치과의사 온라인 보수교육은 1년에 2점까지만 인정됨.② 사례2 : 협회 보수교육센터(edu.kda.or.kr) 온라인 강의를 먼저 이수한 경우,
‘방사선 법정교육(보수교육)’ 수강은 가능하나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로는 불인정.
6. 문의 : 02-6328-0303 (대한영상치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부)
7. 기타 : 세부 교육일정 등은 첨부파일 참조
TEL : 02-2024-9100 FAX : 02-468-4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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