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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자재표준위
  • 등록일2023-02-28
  • 조회수293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 대한영상치의학회 ]

 

협회의 노력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대한영상치의학회’의 해당 교육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법정 필수교육이므로 해당자는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2. 교육시행일 (세부일정은 첨부 파일 참조)

  ① 선임교육 : 2023.05.21.(일)부터

  ② 보수교육 : 2023.03.26.(일)부터


3. 교육대상 : 관할 보건소로 문의 (해당 정보 보유기관)

  ① 선임교육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② 보수교육 : 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참고로, 2021년 7월 23일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1년 7월 23일에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됨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부칙 제2조 참조)

 

4. 교육 신청 : dentalsafeimaging.or.kr (온라인 신청)


5.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 2점 인정*

   (주의 : 선임교육 이수는 보수교육 점수로 인정되지 않음)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치과의사 온라인 보수교육은 1년에 2점까지만 인정됨.
   ① 사례1 : 해당 연도의 방사선 법정교육(보수교육)을 먼저 이수한 경우, 
                 협회 보수교육센터(edu.kda.or.kr) 온라인 강의 수강 불가.

   ② 사례2 : 협회 보수교육센터(edu.kda.or.kr) 온라인 강의를 먼저 이수한 경우,

                 ‘방사선 법정교육(보수교육)’ 수강은 가능하나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로는 불인정.


6. 문의 : 02-6328-0303 (대한영상치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부)


7. 기타 : 세부 교육일정 등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