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위반 신고 안내
[사무장치과 위반 신고 안내]
1.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의료법 제33조제2항)
2. “사무장치과”의 의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를 “개설기준 위반 치과 의료기관” 또는 “사무장치과”라 통칭함.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상의 위험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해석함.(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판결)
3. 사무장치과의 문제점
치과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 연속성 결여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유인, 과다진료
주변 의료기관과 마찰, 부당수급 빈발
4. 사무장치과의 결과
의료 질 저하
의료기관 신뢰 상실
건강보험질서 및 보건의료질서의 침해
5. 사무장 치과 유형(출처: 보건복지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고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 개설
6. 위반 시 제재
- 고용된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료법 제66조 및 2.-가.-36)
- 의료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의 중대한 하자를 사유로 의료 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형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리)
- 고용된 의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의료법 제90조)
※ 사무장치과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감경대상 | 감경기준 | ||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 면허취소 | 허가취소·등록취소 또는 폐쇄 | |
4)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 | | |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 면제 2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 | |
나)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 1차위반: 면제 2차위반: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 |
다) 「의료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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