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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

공지사항

기타 의료법 위반 사항 신고 안내

  • 작성자 법제위원회
  • 등록일2024-03-26
  • 조회수121
[기타 의료법 위반 사항 신고 안내]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을 제외하고, 기타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하시고자 할 경우, 신고센터 내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이름
제보(신고)대상 의료기관의 주소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습득 경위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 사항에 대한 정보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 불법행위의 주도적 인물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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