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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대의원 산정기준과 동일 기준 적용
치협, "오해 소지 없게 대승적 차원"
차기 협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단 산정 기준이 대의원 기준과 동일해진다. 또 2013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치협은 2월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선거당해 연도 회기 직전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선거일 당해연도 2월말(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선거일 당해연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로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이는 일각에서 선거인단 배정 기준이 대의원 배정 기준과 다르다는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번에 통과한 선거관리규정이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다. 의협도 대의원과 선거인단 선출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선거인단제도로 협회장을 선출한 예가 있다”며 “그러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불식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각 지부별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은 정관에 의해 대의원 개선년도의 1월 1일 현재 협회에 보고된 지부별 소속회원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의원 수 배정 기준은 대의원 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일 뿐, 실제로 치협에서 활동하게 되는 대의원은 당해년도를 포함한 회비, 기타 부담금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게 돼 있어 실제로 대의원에게는 선거인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또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자가 공동성명서에서 선거권이 부여되는 회원을 9800여명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규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2013년도 면허취득자를 제외하고 1만1129명으로 추계(2월 11일 현재)됐으며, 2월말까지 회비 납부 회원이 늘어나고 2013년도 면허 취득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수는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치협은 “현 집행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검토해 수정했다”며 “현 집행부는 선거에 관해 정치적 의도로 어떠한 꼼수를 부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은 또 “부회장 1명 증원에 있어서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집행부에서 회무 수행에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의원의 몫”이라며 “이에 대해 예비후보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선거일 당해년도의 직전년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년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을 개정해 2013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2013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치협-한의협-약사회, “복지부, 의협 ‘밀실야합’ 원천무효”
“의협, 의료계 대변한 것 마냥 오만방자”…새로운 범국민적협의체 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및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치협 등 보건의료계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 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 이하 약사회)는 즉각 복지부-의협의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2월 18일 복지부와 의협의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의 필요성,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R&D활성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협, 원격의료, 의료자법인 설립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천무효를 선언한다”면서 “정부는 대표성 없는 의협과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의 편에서 협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단체는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진료입법’과 ‘의료자법인 설립’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해 왔던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합의가 이뤄진 양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발표했다”며, “특히 의협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건보 수가 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 단체는 “보건의약계 의견을 대변한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인 의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의협이 참여한 발표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현 시점에서의 어떠한 파업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런 제안을 거부하고 의협과의 밀실야합을 강행할 경우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뜨거운 감자 임플란트 급여화 뜨거운 제안 봇물
임플란트 급여화 치과계 토론회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급여대상 적응증 및 급여 보장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치협은 2월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임플란트 급여대책 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논의된 주요쟁점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5개 분과학회 및 지부 보험이사 등의 의견제안 후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치과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치과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마경화 치협 부회장이 그동안의 치협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회의 경과를 비롯해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경과, 관련 연구용역 현황 및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이어 토론에 들어갔다.
김경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보험이사는 “급여 보장범위 등 쟁점사항 대부분이 중요하지만 특히 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과 유지관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도영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보험이사는 “급여기준 등을 정할 때 개원가에서 환자와의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썼으면 한다”며 “가령 골유착 실패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별도로 할지 행위에 포함해야 할지 등 환자와의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짚고 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한중석 대한치과보철학회 부회장은 “임플란트의 경우 임상적으로 복잡할뿐 아니라 각종 경우의 수가 많고, 더욱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면 구강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치과의사나 국민에게 있어 안전하게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꺼번에 브릿지와 부분틀니 등과 연계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보였다.
허인식 대한치주과학회 이사는 “임플란트 총액수가가 얼마가 될지도 중요하며,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 제품도 차이가 나므로 별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골유도재생술, 기타 연조직술 등 난이도가 상이한데 보험에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또 주위염 등이 사후점검기간 관리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희수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이사는 “급여대상 적응증에 있어 제한적이기보다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며 “부가수술은 비급여로 가는 게 바람직하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는 “임플란트 수명보장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며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분쟁이 있을 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함동선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25개 구회장단 설문에서도 일관된 의견이 없었다”며 “한때 블루오션이었던 임플란트가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고, 이에 5년전 급여화 됐을 경우 지금보다 나은 수가로 논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행된 청중과의 자유토론에서도 급여대상 적응증에 대한 제한 및 포괄, 별도신설이 필요한 유지관리 항목대상, 치료재료 별도산정, 적정급여 보장범위, 부가수술의 비급여 적용, 브릿지·부분틀니·오버덴처 등과의 연계 여부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마경화 부회장은 “치협과 정부측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한 관행수가가 140만원선으로 비슷하게 나와 솔직히 놀랐다.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기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임플란트는 틀니와 달리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정책수립에 있어서 보다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치과계에도 득이 되고 국민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정부측과의 협상에서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들 치협 회무 관심가져야”
김 협회장, 강길수 대공협 회장에 당부
“올해부터는 공식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젊은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내주길 당부합니다.”
김세영 협회장은 2월 14일 강길수·김린호 신임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정부 회장단이 예방한 자리에서 “올해부터 공보의들에게 대의원이 2명씩 배정되는 만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치협 회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 치협 집행부가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싸워 온 경과를 설명하며 “젊은 회원들이 이런 문제 치과의 유혹을 받는 치과계 환경이 안타깝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배치과의사와 멘토-멘티연결 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니 치협을 믿고 어려운 점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올해 협회장 선거에서는 공보의 회원들도 상당수 선거인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공협 회원들에게 잘 홍보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길수 신임 대공협 회장은 “최근 발의된 이언주 의원의 전문의제도 개선법안에 대한 공보의 회원들의 관심이 크다. 치협의 다양한 정책에 공보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치협이 국민들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언제든 협조하고 힘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