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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위’ 치의 참여 확정
위원에 조영식 이사…치협 다각도 노력 성과
구강검진을 포함해 모든 국가 건강검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치협이 참여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치협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위원회를 열 계획이며, 위원회 위원 15명 중 1명을 치과계 인사로 배정해, 조영식 치협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건강검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출범 초반 치과계 인사의 참여가 배제돼 논란이 있어왔다.
치협은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가 전제돼야 부진했던 구강검진이 활성화 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위원회 참여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김세영 구강검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구강검진 관련 주무 이사인 박영섭 치무이사, 조영식 정책이사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수차례의 공식 및 비공식 회의를 갖고 검진위원회에 치과의사가 참여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 우여 곡절 끝에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으로 조영식 정책 이사가 참여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를 놓고 각 의과 쪽 단체나 학회 등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치협의 참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 국가구강검진교육 신청회원이 8000명 선을 넘는 등 치과계의 구강검진 활성화 열기가 뜨거웠던 점도 정부가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데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으로 조영식 정책이사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구강검진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검진의 대상자 범위·검사항목·검진주기·검진방법의 개발과 개정 ▲검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을 심의 확정한다.
또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 수집과 정리 ▲검진평가와 개선방안 ▲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등 건강검진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 기구다.
이 같이 검진위원회의 역할이 큰 만큼, 구강검진을 아는 치과의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배제된 것과는 구강검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는 질관리 전문분과, 검진 효과 평가 전문 기술분과 등 여러 전문분과가 있으며 치협은 이들 분과에 치대 교수들을 대거 추천, 이들의 참여가 확실시 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 제공 홈피 제작
글로벌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글로벌 덴티스트의 꿈을 안고 있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홈페이지가 제작된다.
글로벌지원센터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선ㆍ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회의를 갖고 센터 홈페이지의 세부 메뉴와 구성 내용에 관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위원회는 치협 정보통신위원회가 제시한 ▲경영정책위원회 페이지의 하위메뉴로 운영하는 1안과 ▲‘글로벌지원센터’라는 독립 홈페이지로 운영하자는 2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끝에 1안으로 결정했다.
또 홈페이지의 세부 메뉴로는 ▲동영상 자료실(강연자료, 설명회 등) ▲호주치과의사자격 취득 절차 ▲취득시험 안내 ▲글로벌 스터디(일정 및 학습내용) ▲칼럼(전문가 정보) ▲자유 모임터 등의 내용을 담기로 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추가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선택한 1안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1개월의 개발과정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쯤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치협이 주최한 설명회나 학술집담회에 회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에 있을 치협 종합학술대회 글로벌지원센터 강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우선 OET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ADC(Australia Dental Council)의 관계자를 초청해 외국 치과의사의 호주진출에 관한 현안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호주이민 컨설팅기관인 AAPS 관계자들도 초청해 OET 모의시험과 개인면담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경선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의 기틀인 홈페이지와 종합학술대회 강연 준비에 위원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09 올해의 치과인 상’ 수상자 선정
선정위 회의
치과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09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위원장 이원균 부회장)가 11월 12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올해 치과인상 후보에는 대한병원협회, 스마일재단 등에서 추천한 5명과 봉사단체 1곳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원균 위원장과 김경선 부회장, 유석천 총무이사, 선정위 간사인 안민호 공보이사, 김홍석 대외협력이사, 최양근 경기지부 공보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날 선정된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는 치협 정기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뒤 12월 7일(월) 저녁 7시 치협회관에서 열리는 치의신보 창간 43주년 기념식 및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에서 시상하게 된다.
지난 2004년 치과계 언론사상 최초로 제정된 ‘올해의 치과인상’은 올해로 여섯 번째로 본지와 신성치과기재 주식회사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치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인사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기존 개원의도 기회 부여”
AGD 경과 조치 관한 공청회 ‘성료’
통합치과전문임상의수련제도(AGD)와 관련해 기존 개원의도 AGD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 마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은 11월 1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통합치과전문임상의수련제도(AGD) 경과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국윤아 AGD수련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AGD는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치과의사들이 양질의 진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다각도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가운데 AGD 본래 목적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활동해오고 있는 개원의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판단돼 이번에 경과조치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도 축사에서 “매년 AGD 수련의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AGD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AGD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효율적인 치과의료인 양성을 통해 국민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먼저 AGD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방안을 포함해 AGD제도의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백승학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의 ‘AGD 경과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하여’란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백 교수는 이날 지난 9월 열린 그랜드 워크숍에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AGD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 조사에 응한 56명 가운데 AGD 시행을 찬성한 49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결정을 비롯한 ▲임상경력 기준 결정 ▲보수교육 시간 배정 ▲보수교육 내용 선정 ▲임상증례제출 건수 등에 대해 조사,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일정한 임상경력(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교육기간을 정해 시행할 경우 각 단계의 경계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형평성 및 응시원서의 고의 연기 제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에 의한 시행보다 연차별로 나눠 필수교육과 일반교육 시간을 정해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에 백 교수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필수교육과 일반교육 비율을 1:2 정도로 하고 임상경력 1년의 차이에 대해 각 1시간/년의 차등 필수보수교육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결과 2년동안 160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년 8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년 24~28시간이 필수보수교육 시간이 된다고 백 교수는 전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이황재 충남지부 회장, 박용덕 경희대 치전원 교수, 전민용 건치 감사,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해 AGD제도 시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토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