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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 8월 무상 배포 / 1월부터 개발 착수…치협 인증 명칭 사용
쉽고 편리한 사용법…공단과 협조체제 구축 / 치협·오스템임플란트 협약식 체결
쉽고 편리한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이 오는 8월 전국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무상 배포돼 구강검진비용 청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수구 협회장과 최규옥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이사는 1월 7일 치협 회관 회장실에서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 무상 개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된 무료 개발협약에 따르면 오스템은 ▲무상으로 자사 청구 소프트웨어에 구강검진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다른 청구 소프트웨어 사용자도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토록 별도 구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 하며 ▲애프터서비스와 상담 등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육키로 했다. 단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 설치 및 교육에 대한 비용은 부과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치협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검수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인증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1년간 사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협약기간 1년 연장은 추후 상호 협력해 결정키로 했다.
치협은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구조, 청구 포맷, 검진 대상 검색 등 구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활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치의신보와 치협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프로그램 조기 확산을 위해 치협과 오스템이 로드맵을 수립해 공유키로 했다.
오스템은 1월부터 구강검진 청구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오는 6월 완료한 후 7월 치협의 검수를 거쳐 오는 8월 전국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무상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구강검진 무료프로그램 개발 협약에 따라 치협은 기존 구강검진 프로그램이 일반, 학생구강검진 등으로 나눠져 있는 등 사용법이 복잡하고 난해해 검진비용 청구에 많은 치과의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만큼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줘 구강검진 청구율 상승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원 투입 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치협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오스템은 이번 치협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 오스템 청구 소프트웨어가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주)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 이미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해 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청구가 편리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간담회를 개최, 구강 청구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 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업체에서는 개발 비용과 애프터 서비스 및 상담 비용 증가 등 부담감을 호소하며 개발에 난색을 표명했음에도 불구,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치협 회원들을 위해 무상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수구 협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청구 프로그램이 어려워 청구하는 데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프로그램 개발은 단순히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이다. 오스템이 고액의 개발 비용에도 불구, 무상으로 회원들에게 공급해 준다는데 너무 고맙다”고 밝혔다.
장애등급 판정…“치의 권익 찾았다”
치협, 정부 설득 성과… 저작·연하장애도 가능토록 최선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등급 판정 규정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치과의사가 언어 및 안면장애에 대해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게 됐다.
치협은 구강 관련 장애 판정이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판정을 할 수 없는 불합리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재갑 교수(경북대 치전원 원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이하 장애판정특위)를 가동,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를 상대로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는 안면 및 언어장애의 경우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가 장애판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부터 치과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개원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L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은 일반 개원의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고, 관심이 없는 부분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치협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다 보면 치과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애판정특위는 가동 이후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는 한편 언어 및 안면 장애뿐 아니라 저작 및 연하장애도 치과의사가 판정할 수 있도록 풍부한 데이터를 축척, 근거를 갖고 정부를 설득해 완전한 치과의사의 권한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로서는 최초로 권경환 교수(원광치대 구강외과)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산하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년간 활동하며 치과계를 대변할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재갑 위원장은 “저작 및 연하장애에 대해서도 치과의사가 판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센터
충청도 추가 전남이어 올해 단국대 치과병원 선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정부 차원의 중증 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센터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지난해에 전남대 치과병원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기관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사립대로서는 처음으로 단국대 치과병원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시설·장비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센터는 지난해 선정된 전남대 치과병원과 단국대 치과병원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치협에서는 중증 장애인 이상의 전문 치과진료를 수행하는 국내 장애인전문 치과병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이수구 협회장은 서울지부 회장 재직 시 앞장서 설립한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사례를 들면서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같은 병원이 권역별로 설립돼야 한다고 정부를 적극 설득해 왔으며, 관련 임원들도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단국대 치과병원은 국비 5억원과 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받아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뒤 바로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응급의료체계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석규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은 “복지부는 구강진료 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 치료를 위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2013년까지 주요 거점지역에 총 9개의 중증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증 장애인 위주의 예방진료 및 간단한 1차 진료 수행을 목적으로 올해 보건소 6개소를 선정해 구강보건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09년까지 구강보건센터가 설치된 보건소는 총 26개소로 올해 6개가 신설되면 총 32개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보건 교육,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노인의치보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면허자까지 AGD 경과조치 적용”
AGD 소위, 규정안 검토
올해 12월 31일 이전 치과의사 면허취득자까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된다.
AGD 수련위 소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AGD 수련제도와 관련한 경과조치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1월 19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경과조치안을 포함하는 AGD 규정 개정과 관련해 AGD수련위원회에 위임키로 함에 따라 경과조치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경과조치안에 따르면 치협 정관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까지 AGD 수련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며, 대상자는 경과규정 시행 공고일로부터 3년동안 면허취득 이후 경과년수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경과조치안에 대해 AGD 수련위 위원들의 검토와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쳐 시행 공고일, 교육 일정 등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먼저 AGD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취지문과 관련 안내문 등을 담아 전국 회원들에게 조만간 발송하는 한편,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도 경과조치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담은 Q&A 및 경과조치 규정안 등을 자세히 게재?! ? 회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관심도 및 참여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한 전국적인 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경과조치안을 포함한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검토, 신중히 결정키로 하고 이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국윤아 위원장은 “AGD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효율적인 치과의료인 양성을 통해 국민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경과조치 규정은 AGD 제도에 관심있는 기존의 회원들이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