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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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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권 9호2010.09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News & News


 

2013년 FDI 총회 한국 확정 
한국대표단 “피말리는 유치전…큰일 해냈다” 환호성
2010 FDI 브라질 총회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 개최지가 상임이사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서울로 결정됐다.
9월 4일 오후 1시 20분 경(현지시각) 빼스타나 호텔 젤리아 가따이(Zelia Gattai) II 룸에서 열린 상임이사회(Council) B에서 2013년 FDI 총회를 한국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우~와!”하는 함성과 함께 그동안의 노심초사했던 마음을 한순간에 녹일 수 있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상임이사회 B에서는 홍콩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한국, 태국 순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마쳤다. 
그러나 최종 발표가 당초 12시였으나 1시간 반 정도가 지연되면서 이사회장 앞에는 한국과 홍콩대표단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기다리는 시간은 양측 대표단에게는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태국 대표단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으나 홍콩 대표단은 다소 여유있는 모습들이었다. 
반면 한국 대표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른입을 다시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오후 1시 20분 경 이사회는 각 국 대표 1인씩만을 이사회장 안으로 불러 모아 이사회 투표결과를 알렸다. 결과는 한국 서울. 
한국 대표로 들어간 박선욱 국제위 간사가 소식을 전하자 한국대표단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와~!”하는 소리와 함께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이수구 협회장은 다소 억눌린 목소리로 연신 “수고했다”는 말을 하면서 대표단 한명 한명을 얼싸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의 기다림과 노력의 대가가 한 순간에 보상 받는 순간이었다. 
FDI는 한국 개최 결정에 대한 공식 발표를 이날 오후 총회 B가 끝날 무렵 마련했다. 
닥터 채드윅 의장이 “2013년 총회는 한국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하자 각국 대표들은 큰 박수로 축하했다.

 

 

치과 감염관리 경각심 높인다
경영정책위, AGD 교육서 영상물 등 지속 홍보


치협이 AGD 교육현장에서 감염 관리 영상 강연을 통해 치과의료 기관의 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지영철)는 AGD 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부산, 광주 등 전국 지역별로 펼쳐지는 AGD 교육 현장에서 ‘환자가 느끼는 치과진료실 감염관리와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담은 영상물을 틀어 개원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감염관리영상물은 ▲감염관리가 왜 사회적 문제화 되는가? ▲치과진료실 감염관리 왜 쉽지 않나?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실태 ▲감염관리는 왜 하는가? ▲ 보건의료인의 안전의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실무적인 감염 관리 요령으로 손 씻기, 장갑 착용, 오염 위험도에 따른 기구 관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회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치협은 앞으로도 AGD교육 현장을 통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개원가의 감염 관리 의식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영철 이사는 “진료실 감염 관리는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위해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분야”라며 “치협은 앞으로도 치과진료실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검증제 반대 전방위 홍보 할 것”
조세 공평주의 어긋…14일까지 기재부에 의견서 전달
치협, 8일 세무대책 회의


치협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 및 미용목적 성형 부가세 도입안과 관련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치협은 9월 8일 협회 부회장실에서 우종윤 부회장, 유석천 총무이사, 조영식 기획이사, 김충률 고문세무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대책 관련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힌 세무검증제도와 미용목적 성형 부가가치세 도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검증제도 자체가 사실상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을 ‘잠재적 탈세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14일까지 기재부에 치협 차원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정말 필요하다면, 일단 기장확인제도 등을 먼저 시행한 후 전수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 세무검증제도의 시범 운영 등 유예기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이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미용목적 성형 부가가치세 도입 역시 현재 치과 관련 진료 항목이 제외돼 있지만 향후에는 치과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치과의사 등이 적용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혜택 항목을 발굴 및 이를 요구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용역 등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키로 했다.

 

불법 기사성 의료광고 단속 나선다
치협, 복지부에 재발방지 대책 촉구 공문 전달


치협이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 기사성 의료광고를 올바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9월 8일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불법적인 기사성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이 여러 매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정보가 기사 형태로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실질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와 같은 기사성 광고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정보를 보도자료의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수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사성 광고에 대한 규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실제로 일부 치과의 경우 같은 매체를 통해 특정 시술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함께 노출하는 형태의 기사를 게재한 건이 무려 120여 건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연예인의 시술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에서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 제8호에서는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이 같은 기사성 광고가 국민들을 현혹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및 과잉진료 등 의료질서 왜곡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