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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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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권 10호2010.10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치협 새로운 마크 최종 결정

치협 이사회, FDI 보고도

 

치협 집행부가 오는 2013년 FDI 서울 총회 유치 이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또 치협 마크가 최종 선정 돼 내년 대의원 총회 이후 전 회원들에게 보급될 전망이다.  
치협 집행부는 9월 28일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브라질 FDI 총회 참석 결과보고를 비롯해 ▲치협 마크 결정 후속 조치 ▲2010년 스마일 마라톤대회 진행의 건 ▲2010년 세제 개편안 관련 사항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심도높게 논의됐다. 
치협은 2013년 FDI 서울 총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과도기적인 준비위원회를 구성, 준비위 위원들을 차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올해 말에 구성될 전망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FDI 브라질 총회 참석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박영국 국제이사의  FDI 교육위원회 위원 당선과 박선욱 원장의 개원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선전, 김경선 부회장의 세계여자치과의사회 이사 선임 등을 통해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 마크를 최종 선정하는 한편 마크를 내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키로 했다. 이어 치협 마크가 변경된 것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치협 임원들이 치협 마크 뱃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AGD 경과조치시행소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과 3개 임플랜트 학술단체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구성,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승인, 2010년 하하 페스티벌 개최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9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한 고 한문성 재무이사를 애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치과경영 가이드라인 제시
치과경영·자가진단 매뉴얼 배포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지영철)가 약 1년 6개월간 준비 끝에 180페이지 분량의 ‘치과경영 및 자가진단 매뉴얼’ 책자 1만5000부 발간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전국지부에 배포를 시작했다.
경영정책위원회는 또 ‘치과경영 및 자가진단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경영정책위원회 심포지엄도  11월께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정책위원회는 9월 28일 오전 위원회를 열고 추진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년 6개월간 노력 끝에 제본까지 완료돼 발간된 180페이지 분량의 ‘치과 경영 및 자가진단 매뉴얼’ 책자가 공개됐다.
책자는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고 조영식 기획이사와 윤홍철 (주)휴네스 대표가 연구원으로 참여해 발간됐다. 
‘치과경영 및 자가진단 매뉴얼 책자’는 크게 치과 경영 매뉴얼과 자가진단 매뉴얼로 구분돼 구성돼 있다.
치과경영 매뉴얼 편은 병원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치 전달 3요소로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문체로 관리요령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장과 직원을 포함한 치과 운영 인력 관리를 정리한 휴먼웨어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치과 예절을 제시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진료 및 임상능력이 필요하며 병원직원이 환자 일을 자기 일처럼 염려해주는 ‘연민’을 창출해 신뢰를 쌓으면 ‘충성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소프트웨어(병원시스템과 프로그램)에서는 환자 전화 응대 방법, 신환 응대 방법 및 정보수집, 치료비 설명과 치료 후 상담법, 화가 난 환자 응대하기, 치과재료 관리법, 직원채용방법, 병원회계 치과마케팅(광고 포함)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하드웨어에서는 병원시설 및 인테리어 유의사항, 치과장비 현황파악과 관리요령이 주로 소개 됐다. 이번 ‘치과 경영 및 자가진단 매뉴얼’ 책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가진단 매뉴얼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매뉴얼을 통해 현재 자신의 병원상태를 체크하고 점수화 해 개선점을 찾도록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리더십 자가 진단에서는 ‘치과비전과 미션’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병원단기 계획과 외부 환경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있는지 등의 체크 항목이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자가진단도 실려 있어 냉철하게 병원 경영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책자에서는 치과의사 윤리 헌장, 윤리지침, 윤리선언을 책자 첫 머리에 실어 개원가의 부도덕적인 상행위를 경계했다.
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 지부에 1만5000부를 배포키로 했으며, 치과 경영 및 자가진단 매뉴얼 책자가 개원가는 물론 개원을 준비 중인 젊은 치과의사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치대졸업생 및 공보의 등에게 배포키 위해 추가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위해 함께 달렸다”
치과계 가족·시민 3500여명 참여 스마일마라톤대회 ‘대성황’

 

치과인과 시민들이 하나가 돼 구강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슴에 담고 시원한 가을의 강변북로를 질주했다.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스마일 마라톤 대회가 10월 3일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됐다. 치협이 주최하고 치과인마라톤회, 스마일재단이 주관한 이번대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일반시민 2300여명, 치과인 1200여명 등 총 350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수구 협회장과 김경선 대회본부장 등 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김건일 치협 의장, 최남섭 서울지부 회장, 부기은 제주지부 회장, 김춘진·전현희 민주당 의원, 김명진 서울대 치과병원장, 김우성 스마일재단 이사장, 박한별 홍보대사 등 주요 내·외빈들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오전 9시 출발에 앞서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팀과 몸풀기 체조를 실시한 참가자들은 스타트라인으로 이동하며 갑자기 등장한 인기탤런트 박한별 홍보대사에 열광했으며, 주요 내·외빈들은 출발을 앞둔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건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 치협과 스마일재단에 감사하다. 참가자들이 장애인들을 차별이 아닌 다름의 시선으로 보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박한별 씨는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참가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두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풀, 하프, 10km, 5km, 5km 걷기코스 참가 순서별로 출발한 선수들은 평화의 공원을 출발, 방화대교와 서강대교 사이의 강변북로를 달리는 코스를 만끽했으며, 풀코스 남자 우승은 2시간37분53초를 기록한 심재덕 씨가, 여자 우승은 2시간59분41초를 기록한 배정임 씨가 차지했다. 하프코스 남자 우승은 1시간13분28초로 백영민 씨가, 여자 우승은 1시간24분03초로 이경화 씨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눈길을 끄는 이색 참가자들도 많이 참가했다. 스마일재단의 초청으로 패럴림픽에 출전했던 하이원리조트 장애인 스키선수단이 참가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자 마라톤 동호회 칠마회의 회원들이 노익장을 과시했다. 또한 B-보이 댄스팀을 비롯해 가족참가팀들은 아이들과 함께 걷기코스에 동참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회 후 이수구 협회장은 김우성 스마일재단 이사장에게 약정한 5백만원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며, “치과계가 구강암 환자들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준비한 첫 마라톤대회에 이렇게 많은 단체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줘 너무 감사하다”며 “치과의사 하면 스마일마라톤대회가 떠오를 수 있도록 대회를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스마일재단에 기본약정금 외에 대회 수익금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근로계약서에 책임 소재 꼭 명기해야”
고충위, 의료사고 배상 관련 회원들 주의 당부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가 개원가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페이닥터 등의 의료사고 비용 부담과 관련 일선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나섰다. 
최근 개원 비용 급증 등으로 인해 젊은 치과의사들이 단독 개원보다는 페이닥터 등으로의 취업을 선택하면서 이 같은 의료사고 배상금 분담이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이 문제는 개원가에서 여러 각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고충위에도 적지 않은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문제는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가 불만을 제기, 병원의 평판이 떨어진 것도 모자라 물질적인 보상까지 다 떠안는 것은 문제라는 원장의 입장과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야박하다는 페이닥터의 정서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료수준이나 임금 등 각 치과의 진료환경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분담비율에 대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고충위에 접수된 한 사례에 따르면 페이닥터인 A씨는 발치 중 의료사고가 발생,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해당 치과 원장이 5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A씨에게 부담하게 하자 섭섭한 마음에 상담을 의뢰한 것.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사전에 이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상호간에 맺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나 동업계약서에 배상 시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만약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양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이 없고 의료사고 발생 후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갔을 경우 한쪽이 100%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법정에서는 해당 페이닥터의 진료나 급여 수준 등의 제반 환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