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협회지 목록

제48권 11호2010.11

AGD(통합치과전문임상의)교육 프로그램 질 보장 방안

  • 작성자신제원

투고일:2010. 11. 13            심사일:2010. 11. 15            게재확정일:2010. 11. 19

 

AGD(통합치과전문임상의)교육  프로그램 질 보장 방안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신  제  원 

 

 

ABSTRACT

Quality Assurance Strategy for AGD Program in Korea


Department of Oral Anatom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Je Won Shin,DMD,PhD


Currently, KDA adopted new post-graduated program; advanced education general dentistry(AGD) for 3 years preparation. The AGD program provides the resident the opportunity to deliver the highest quality of comprehensive dental care to the broadest range of the population with a knowledge, comfort, and ease in treating the high risk pati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assurance systems of AGD programs in USA and Japan and to suggest a piece of advice whether we choose the way of AGD program assurance system in Korea.

Keywords : advanced education general dentistry(AGD), assurance system, KDA


I.  AGD교육 질 보장의 필요성


우리나라 치과의사 AGD제도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의 수임사항으로 그 동안 치협에서 재정한 AGD규정을 공표하고, 올해부터 3년의 경과규정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졸업기준에 따라 8시간 이상의 임상연수를 행하여 그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치과의학의 진보와 의약품, 치과재료 등의 혁신 등에 수반하여, 치과의료기술은 점차 고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음에 덧붙여, 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및 국민의 요구의 다양화, 환자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환자와 치과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의 변화 등이 진행되어, 치과의료를 둘러싸는 환경은 큰 변모를 하고 있다. 이제부터의 치과의료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환자가 납득하고 의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예후에 입각한 진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강 질병치료, 기능회복만을 목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강과 관계된 전신관리를 포함한 건강회복, 증진을 도모한다고 하는 종합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치과의사의 자질을 다시 한번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평가기준 완성 치과임상연수의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구회 등을 실시하고 AGD교육기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치과의사 AGD제도의 체제정비를 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과의사 졸업 후 연수제도의 현황을 바탕으로, 현 AGD제도의 재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입장, 관점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를 통해 발전적 제도보완을 하기 위함이다.


II. AGD교육의 국제 동향


1) 미국의 AGD 제도

 

가. 미국 AGD제도의 개요

 

1. 프로그램 종류
통합치과임상의 교육과정은 아래의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1) AEGD(Advanced Education Programs in General Dentistry)
2) GPR(Advanced Education Programs General Practice Residency)
3) 구강내과과정(Advanced General Dentistry Education Programs in Oral Medicine)
4) 마취과정(Advanced General Dentistry Education Programs in Dental Anesthesiology)
5) 악안면통증과정(Advanced General Dentistry Education Programs in Orofacial Pain)

상기의 총 5개의 교육과정 중에서 구강마취임상의와 구강내과임상의는 미국의 별도 전문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각각 통합치과임상 분야 중 하나로 편입하여 시행하되, AGD와는 구분된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구분된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 통합치과임상전문의와 관련하여 임상의 교육과정과 수련의 교육과정으로 두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2007년 1월에 제정되어 동시에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2. 교육기간 
두 교육프로그램은 동히 그 교육기간에 근거하여 1년 교육과정, 2년 교육과정, 1년 교육 후 2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교육과정의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3가지 교육과정을 모두 다른 교육과목과 시간을 요구하며, 교육기간은 이러한 기간별 교육프로그램을 복수로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교육기관별로 2년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수료증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M.S. 및 Ph.D. 학위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3. 신청자격 
CODA의 기준에는 모든 전문의교육과정에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을 ‘차별 없이 공정한 기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즉, 승인 받은 교육기관의 조건은 ADA에서 인증한 치대를 졸업하여 D.D.S. or D.M.D.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공히 전제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동등한 학위를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승인하는 곳도 있다.

 

4. 필수 교육내용


1) 기본교육과목 
Operative dentistry(보존치료), Replacement of teeth using fixed and removable prosthodontics(보철치료), Periodontal therapy(치주치료), Endodontic therapy(근관치료), Oral surgery(구강외과수술), Evaluation and treatment of dental emergencies(치과응급 진단과 처치), Pain and anxiety control utilizing behavioral and pharmacological techniques(행동과 약물을 이용한 통증 및 불안 관리) 분야에 대해 D.D.S. 교육과정 이상의 단계로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고급교육과목
Medical emergencies(의료응급상황), Implants(임플란트), Oral mucosal diseases(구강점막질환),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orofacial pain(악관절장애 및 악안면통증), Occlusal disorders(교합장애)의 분야에 대해 능숙하도록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Taking, recording and interpreting a complete medical history(병력의 확인, 기록, 해석), Understanding the indications of and interpretations of laboratory studies(치의학연구 내용과 해석의 이해),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care and systemic diseases(구강건강관리와 관련질환과의 관계 이해), Interpreting the physical evaluation performed by a physician with and understanding of how it impacts on proposed dental treatment, (내과의사의 신체상태진단이 치과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해석하는 능력) 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지침에 대해 교육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3) 인문사회치의학 과목
이 외에도 치과의사윤리 교육 강화를 기본으로 하여, 임상경영 원칙을 교육할 것, 환자치료에 대한 회의를 연 12회 이상 개최할 것 등 치과를 개원하였을 경우 일반 치과의사보다 보다 전반적인 전공과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수련의 프로그램의 경우, 타 의학분야의 진단을 이해하는 부분과 병원 조직 및 구조에 대한 이해 부분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5. 자격의 갱신 
CODA의 프로그램 기준 상에 정확하게 명시된 갱신 년도는 없으나, 프로그램은 반드시 학생/레지던트가 환자를 위한 진료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인 체계를 수행 또는 그에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미국 AGD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 현황

 

1. 명칭 ;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CODA)
설립 1906년에 Dental Education Council
조직개편 1965년 CODA

 

2. 사무소
211 E. Chicago Avenue Suite 1900 CHICAGO, IL 60611-2678, ADA내

 

3. 임원
항위원 30명 (위원장 ADA교육담당부회장, Laura M. Neumann) 
치과의사협회, 치의학교육협의회, 학회, 치과의사시험관리협의회, 사회인사, 학생 등

 

4. 재정
전체 프로그램 2백만불/년 및 ADA월급지원
AGD 약 1.6억원/년

 

5. 목적
1900년대 초에 설립된 Dental Education Accreditation이 발전된 형태의 인증 기관으로 현재 ADA의 지원하에, 전체 치과계 및 일반 사회계 인사도 참여하여 치과 관련교육수준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 사업
AGD프로그램과 관련되어 다음 5개 교육과정에 대해 따로따로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가. AEGD(Advanced Education Programs in General Dentistry)
나. GPR(Advanced Education Programs General Practice Residency)
다. 구강내과(Advanced General Dentistry Education Programs in Oral Medicine)
라. 마취(Advanced General Dentistry Education Programs in Dental Anesthesiology)
마. 두안면통증(Advanced General Dentistry Education Programs in Orofacial pain)
상기의 총 5개의 교육과정 중에서 구강마취임상의와 구강내과임상의 및 두안면통증은 미국의 별도 전문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각각 통합치과임상 분야 중 하나로 편입하여 시행하되, AGD와는 구분된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구분된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

 

7. 교육기관수
치과대학병원 : 59개소
일반병원 : 227개소
합계 : 286개소

8. 조직도

 


사업내용


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평가기준 완성
나.  교육기관 인증평가
다.  평가과정과 정책 결정
라.  재정 수립과 관리
마.  기관의 효율성 평가
바.  입학정원 인정

 

2) 일본의 AGD(치과의사 임상연수의) 제도

 

가. 일본 치과의사 임상연수제도의 개요

 

1. 치과의사 임상연수의 기본이념
임상연수는, 치과의사가 치과의사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장래 전문으로 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치과의학 및 치과의료에서 달성해야만 할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면서, 일반적인 진료에 있어서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몸에 갖추도록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 제2조
2. 참의원 국민복지위원회 부대결의 14

2. 연수기간
1년 이상 (원칙적으로 합계 1년)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
2.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관한 통지

3. 대상
1) 진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치과 의사
2)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치과의사 면허를 신청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
2.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 부칙 제2항

 

4. 임상연수의 실시기관


1) 치의학 혹은 의학을 이수하는 과정을 둔 대학에 부속된 병원 (치과의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제외) (이하 “대학병원”이라 함)


2)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병원 혹은 진료소 (이하 “임상연수시설”이라 함)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

 

5. 임상연수를 시행하는 시설의 구분


1) 단독형 임상연수시설 : 단독으로 혹은 연수 협력시설과 공동으로 임상연수를 행하는 병원 혹은 진료소


2) 관리형 임상연수시설: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임상연수를 행하는 병원 혹은 진료소 (독립형 임상연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이면서, 해당 임상연수의 관리를 행하는 곳


3) 협력형 임상연수시설 :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임상연수를 행하는 병원 혹은 진료소 (독립형 임상연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이면서, 관리형 임상연수시설이 아닌 곳


4) 연수협력시설 : 임상연수시설과 공동으로 임상연수를 행하는 시설이면서, 임상연수시설 및 대학병원 이외의 곳


5) 임상연수시설군 : 공동으로 임상연수를 행하는 관리형 임상연수시설 및 협력형 임상연수시설을 말함. 연수협력시설과 공동으로 임상연수를 행하는 경우에는, 연수협력시설도 임상연수시설군으로 포함한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 제3조
2.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관한 통지

 

6. 임상연수의 실시방법
임상연수의 기본이념에 준하는 연수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

 

7. 연수 치과의의 의무
임상연수를 받는 치과의사는 임상연수에 전념하고, 그 자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3

 

8. 연수 치과의사의 처우
임상연수시설은 연수치과의사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 제6조

 

9. 임상연수시설의 지정 수속
임상연수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병원 및 진료소의 개설자는 임상연수를 개시하려고 하는 년도의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정신청서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 제4조, 제5조

 

10. 연수 프로그램의 변경 혹은 신설의 신고
임상연수시설의 개설자는 연수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혹은 새로운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해당 연수프로그램에 기초한 임상연수를 시행할 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연수프로그램 변경?신설 신고서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 제9조

11. 임상연수의 중단 및 재개
1) 임상연수의 중단 : 단독형 임상연수시설이나 관리형 임상연수시설의 관리자는 연수관리위원회의 권고 혹은 연수치과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연수치과의의 임상연수를 중단할 수 있다.
2) 임상연수의 재개 : 임상연수를 중단한 자는 자기가 희망하는 임상연수시설에서 임상연수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 제16조
2.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관한 통지

12. 임상연수의 수료
1) 임상연수의 수료 : 단독형 임상연수시설이나 관리형 임상연수시설의 관리자는, 연수관리위원회의 평가에 기초하여 연수치과의가 임상연수를 수료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속히 해당 연수치과의에게 임상연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임상연수의 미수료 : 단독형 임상연수시설이나 관리형 임상연수시설의 관리자는, 연수관리위원회의 평가에 기초하여 연수치과의가 임상연수를 수료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속히 해당 연수치과의에게 그 이유를 첨부한 취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 제17조 제2항, 제4항

13. 임상연수 수료자의 등록
후생노동대신은, 치과의사 임상연수를 수료한 자의 신청을 받아 임상연수를 수료하였음을 치과의적에 등록하고 임상연수 수료등록증을 교부한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4

14. 검토규정
후생노동대신은, 성령(법령) 시행 후 5년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참고: 1. 치과의사법 제1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상연수에 관한 법령 부칙 제7항
(참고)
1. 병원 등의 개설자
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치과의사법 제1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받은 자 (이하 “임상연수수료치과의사”라 함)가 아닌 자가 진료소를 개설하려고 할 때에는, 개설지의 도도부현지사 (진료소에 따라 그 개설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혹은 특별구의 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를 설치한 시의 시장 혹은 특별구의 구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참고: 1. 의료법 제7조 제1항

2. 병원 등의 관리자
병원 혹은 진료소의 개설자는 그 병원 혹은 진료소가 치과의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상연수 수료 치과의사에게 이를 관리시켜야만 한다.

참고: 1. 의료법 제10조

나. 일본 치과의사 임상연수제도의 질 관리 체제 구축

재단법인 치과의료연수진흥재단
재단의 개요 (후생노동성 소관)

1. 명칭
재단법인 치과의료연수진흥재단
설립 1987년 6월 1일
조직개편 1991년 6월 11일
치과위생사시험 (등록) 기관의 지정 1991년 7월 1일

2. 사무소
4-1-20

3. 임원
이사 16명 (이사장 中原 泉)
감사 3명
4. 기본재산
41.2억원(3.01억엔)

5. 목적
임상치과의학 및 치과의료에 관한 계몽, 보급 및 치과임상연수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함과 동시에, 치과위생사에 관한 시험사무 등을 행함으로써,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의 홍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사업
1) 치과임상연수의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구회 등의 실시
2) 치과임상연수에 관한 제도 등에 대한 조사 연구
3) 임상치과의학 및 치과의료기술에 관한 계몽, 보급 및 조사연구
4) 일본치과의사회 등이 행하는 임상치과의학 및 치과의료기술에 관한 생애연수에 협력
5) 치과위생사에 관한 시험사업 및 등록사무의 실시
6) 치과위생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7) 기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7.조직도

 

 


사업내용
가. 치과의사임상연수지도치과의 강습회 실시
나. 프로그램 책임자 강습회 실시
다. 치과의사임상연수 매칭협의회
라. 치과위생사에 관계된 시험사무
마. 치과위생사에 관계된 면허등록사무


III. 종합 및 결론
가. 미국과 일본의 AGD제도 비교


 

 

 

 


나.한국 AGD제도에 대한 제언
국내 AGD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질 보장 기관형태’ 로는 ▲보건복지부소관 재단법인체 ▲치협에 대한 반 독립체(치협내 소재) ▲ AGD학회는 별도 분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또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교육내용 및 실시방법 조사연구, 치과임상수련제도 조사연구, 임상치의학, 의료기술 계몽보급,  치협에서 행하는 보수교육협력 및 자격증 재등록 사무 등을 제안한다.

쪾 참고문헌 쪾
1. 2008-09 Survey of Advanced Dental Education, ADA Survey Center.
2. 미국AEGD 홈페이지:
 http://dental.case.edu/grad/aegd/
3. 미국ADA 홈페이지:
 http://www.ada.org/
4. 일본후생노동성 치과의사임상연수제도 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sei/shikarinsyo/
 index.html
5. 재단법인 치과의료연수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dc-training.or.jp/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