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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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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권 1호2011.01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긴장감 속 원활히 진행

전문의 1차 필기시험

 

제4최 치과의사전문의 1차 필기시험이 100%응시율 속에 원활하게 진행된 가운데 첫 구강병리과 전문의가 배출 될 수 있을지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성수동 소재 경일 중학교에서 실시된 1차 필기시험에는 총 291명 전원의 응시생들이 이른 시간부터 나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전 10시부터 총 14개 시험장으로 나뉘어 2시간 동안 일제히 치러졌다.

각 과목별 응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강악안면외과 77명(지난해 탈락자 11명 포함)을 비롯해 보철과 54명(지난해 탈락자 2명 포함), 소아치과 24명, 치주과 38명, 치과보존과 39명, 구강내과 5명, 방사선과 2명, 구강병리과 2명 등이다. 지난해까지 전문의 응시생이 없었던 구강병리과는 올해 2명이 전문의 취득의 첫 관문인 1차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험 본부에서는 만일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 시험장에 경찰을 배치하고 시험운영요원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2시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또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시험문항을 출제한 출제위원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한 채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서울 모처에서 합숙을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전문의 시험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김철환 수련고시위원장은 "철통 보안 속에 문제를 출제하고 무난하게 1차 필기시험을 치렀다"면서 "앞으로 필기시험 채점과 2차 실기 시험도 원활하게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는 13일(목)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2차 실기 시험은 오는 20일(목) 같은 장소인 성수동 경일중학교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목) 오전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공지된다.

이날 격려차 시험장을 방문한 이수구 협회장은 "바쁜 와중에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 노력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전문의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치협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용목적성형수술 부가세 7월부터 부과

부가가치세 시행령 공포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부의 의도대로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부가가치세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 과세한다. 관련 법안을 추진한 기획재정부는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 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국민의 기초의료영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 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할 뿐만 아니라 EU 및 OECD 등 선진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번 법안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와 수많은 비급여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만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또 미용성형은 미용목적 이외에‘심리적인 치료효과’를 포함한 치료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과세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됨에 따라 당장 환자들은 10%의 진료비를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3백만원이라면 환자는 3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상당히 클 것이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진료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조치가 치과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련 법이 정착이 됐을 경우 타 분야까 지 광범위하게 법조항을 개정해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치협에서도 미용 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방침에 대해“(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질병치료 목적과 미용목적으로 다시 구분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별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며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치협 공익광고 새해 첫날 공중파 탔다 
MBC 라디오 오전 8시 40분…이달말까지 방송

 

치협이 대국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공익광고가 새해 첫날 첫 공중파를 탔다. 이날 첫 공익광고는 오전 8시40분 MBC 라디오(표준FM / 95.9MHz) ‘손에 잡히는 경제’방송 시간대에‘치아가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부간의 자연스런 대화형 식으로 풀어내면서 구강건강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익광고는 직장인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출근 시간 대인 오전 8시40분에 편성 됐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방송시간에, 일요일에는‘타박타박 세계사’방송시간에 이달 말까지 방송을 타게 된다.

이상복 치협 홍보이사는“치협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국민 대상 공중파 공익광고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이번 공익광고가 국민들에게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치과를 보다 친근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료 발전 중장기 아젠다 확립키로” 
치발협 첫 회의

  

전반적인 치과제도발전을 아우르는 중장기 아젠다가 정부 주도로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가 주도가 돼 마련된 범치과계 협의체인 치과제도발전협의회(위원장 임종규·이하 치발협)가 지난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를 겸한 초도회의로 앞으로 논의할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3~4개월간 논의를 지속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치협에서는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AGD 제도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 ▲구강보건법 개정 ▲자율징계권 등에 대한 논의 안건을 건의했다. 치병협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과의료체계 
▲AGD ▲네트워크 치과문제, 치과의사 인력수급 등 안건을 제시했으며, 보사연과 건치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주제를 논의안건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에서는 현재 당면한 과제뿐만 아니라 치과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장기 아젠다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차기회의에서는 치과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아젠다를 주제로 좀더 폭넓게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이원균 부회장은“치협을 비롯한 각 단체별로 논의 안건을 제시했는데 복지부 측에서는 당장의 현안에 국한하지 말고 큰 틀에서 아젠다를 확대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보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위원 구성의 추천을 요청하는 식의‘상명하달식’방식 은 곤란하다. 치협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복지 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치발협과 유사한 구성을 갖는 회의체가 치협에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다른 단체와는 달리 한 직역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의견과 같은 비중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발협 위원으로는 치협 추천인 5인, 치병협 추천인 3인, 치과관련 학회 2인, 치과대학장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각 1인이 위촉돼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당초에는 치협 관계자로 3명을 추천키로 했으나 치협의 건의로 5명으로 늘어나 참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