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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난제 풀다”
전문의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확실시
전문과목 표방땐 전문과 환자만 진료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오는 2014년부터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게 된다. 또 의료인의 경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회의 장(협회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자율징계 요청권’도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치과전문의제 관련 내용 ▲의료인 정기 신상 신고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요청권 부여를 골자로 한 3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한데 묶은‘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서 주목할 점은 50여 년 동안 치협의 숙원 사업인 치과전문의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과전문의제 관련사항이 의결,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치과 전문의 관련 법 조항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경우‘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는 의료법 제15조 1항에도 불구,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단 응급 환자 제외)고 못 박았다.
이 조항은 현행 의료법 상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 조항이 풀리는 오는 2014년 1월1일 부터 적용된다. 이는 치과 전문의 면허 소지자가 1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개원가에 신상신고·보수교육을 안할 땐 면허효력을 일시 정지해 치과 전문의를 표방, 치과 관련 모든 진료에 나설 경우 초래 될 수 있는 개원가의 혼란을 잠재울 처방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독일,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고 FDI가 권장한 료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문의 제도를 받아들여, 전문의가 80%에 육박하는 의료계의 실패한 전문의 제도 답습에서 탈피, 세계표준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치과전문의 관련 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국회 일정상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된다.
치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개정안 대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없는 등 논란의 소지가 없는 만큼, 4월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 된다는 입장이다. 치과전문의 관련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대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 치과의사 전문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원균 부회장은“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는 치과계 역사에 획을 긋는 정책 입법 사항”이라며“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과전문의제 법안을 사실상 해결한 이수구 협회장께 존경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앞으로 의료법 치과 전문의 조항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부 당국자와 협의해 만드는 과제가 남았다”면서“다음 치협 집행부에서는 올바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게 이로운 치과전문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은“집행부의 결정을 믿고 끝까지 지원해준 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뒤늦게라도 치과전문의 제도의 바른 방향을 이해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통과에 도움을 준 보건복지부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정기공물 적발땐 면허 취소”
지도치의제 폐지…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
의료기사법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앞으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면허취소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부정 유통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개원가 필수 의료법률지식 수록
법제위, 지부 통해 발송
치과의사들이 개원을 하면서 겪게 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서가 드디어 개원가를 찾아간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가 최근 ‘2011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지식’의 최종 수정 작업을 마치고 인쇄에 들어갔다. 법제위는 지난해부터 책 발간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갖고 담아야 할 내용 등을 점검해 왔다.
최종적으로 책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는 개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의료법을 포함해 복지부의 규제개선과제추진 관련사항 ▲치과진료 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 ▲의료분쟁의 개념과 예방 및 해결 ▲의료광고 ▲부록(진단서 작성요령, 의료광고 심의 기준, 임플랜트 진료 기록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행위 등과 관련된 주요 판례 등을 대거 수록한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현행 의료법의 올바른 숙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대처가 필요한 만큼, 각종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과거와는 다르게 의료법이 진료 현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 책자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