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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임원 구성…주요 사업 검토
치의학회 초도 이사회
대한치의학회가 김경욱 회장을 필두로 제4대 치의학회 집행부 임원 구성을 마치고 5월 2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진 소개 및 위촉장을 전달하고 치의학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김경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15일 치의학회장에 당선되고 난 후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조각에 많이 고심했으며, 심사숙고 끝에 제4대 집행부가 탄생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아무런 보수도 없지만,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3년동안 저와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치의학 발전에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4대 집행부는 김경욱 회장을 비롯해 ▲김 신 부회장(부산대 치전원 소아치과) ▲이종헌 부회장(단국치대 구강병리과) ▲오희균 총무·재무이사(전남대 치전원 구강외과) ▲김철환 학술이사(단국치대 구강외과) ▲민승기 수련고시이사(원광대대전치과병원 구강외과) ▲김병국 법제이사(전남대 치전원 구강내과) ▲최원석 국제이사(서울 MCG치과의원) ▲김인걸 정보통신이사(남양주시 한양치과의원) ▲표성운 편집이사(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구강외과) ▲엄인웅 자재이사(서울인치과의원) ▲서봉직 공보이사(전북대 치전원 구강내과) ▲김성균 기획이사(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보철과) ▲권대근 이사(경북대 치전원 구강외과) ▲허정욱 이사(부산 굿윌치과병원) ▲이종철 감사(서울 이종철 치과의원) ▲천재식 감사(단국치대 구강생리학과) 등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 및 개원의를 조화롭게 구성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주요 사업계획과 관련해 치과의사 보수교육 개선을 위해 치협 보수교육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보수교육이수증 자동발급시스템 도입 및 의료인 보수교육 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치의학회 영문학회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의 준비를 위한 우수논문 확보를 포함한 우수 심사위원 확보, 온라인 투고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추진업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술대회 인정 규정 제정 ▲쌍벌제 관련 학술대회 지원 절차 안내 설명회 개최 ▲치의학용어집 발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계획 ▲치과의사전문의 문항관리 프로그램 제작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키로 했다.
불법네트워크 경영 법률적 검토
정책연구소, 우선과제 채택 연구용역 발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불법 네트워크의 경영방식이 의료공공성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인 문제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우선과제로 채택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의 경영방식이 의료의 공공성 보장과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노홍섭 소장이 연구소 소장을 맡은 뒤 연구소 자체에서 긴급하게 첫 번째로 진행하는 연구과제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제15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성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씨엘이 맡아 진행한다.
연구팀은 네트워크치과로 인한 피해사례, 국내 의료법 및 판례사례와 외국 사례, 법률적인 조사 검토 등의 방법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의료경영 및 마케팅 방법의 문제점, 일반 개원가와 의료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동의 문제…위기 의식 가져야”
치협·치재협 회장단 간담회
치협이 치재협에 치과계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관련 업체 척결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치협과 치재협은 6월 3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양 단체 신임 집행부 교체 후 첫 회동을 갖고 ▲2013년 FDI 개최 관련 현황 공유 ▲치과계 전시회 공조 협의 ▲치의학산업육성법 공동 발의 등 치과계 공동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치재협이 치과계 최대 현안인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관련 해당 네트워크에 할증 및 문제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 공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라는) 쓰나미가 치과계를 휩쓸고 지나가면 먼저는 치과의사들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폐허 속에서 유관 업계들도 다 무너지게 된다”면서 치과업계 관계자들도‘공동의 문제’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또한 “일부 유니트체어, 임플랜트 업체들이 400% 할증에다 곧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을 (네트워크 치과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돈 만을 위해 일하는 부도덕한 집단은 치과의사든 업체든 ‘공적’으로 지목해 반드시 검경의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2013년 FDI 개최 관련 현황 소개를 통해 FDI 조직위 해체 및 재협상을 위한 TF 팀을 꾸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지키면서 (개최 조건, 등록비용 등)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재협상을 하는 것이 치협의 기본 방침임을 밝히고 치재협도 전시 부분과 관련해서 FDI 조직위 측에 치협과 의견을 같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치과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치협과 치재협이 ‘치의학산업육성법’ 공동발의를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으는 등 치과계 공동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협회장은 “언제부터인지 치과업체들이 치과 전시회를 돈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않는 등 ‘사업가’가 아닌 ‘장사꾼’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사업가 마인드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치재업계가 도덕적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한다. 또한 치과의사를 큰 집안의 ‘장자’로 인정을 하고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집안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 고충처리 1000건 넘었다
개원 회원 14명중 1명 이용…‘환자와 분쟁’ 최고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에서 처리한 누적 고충처리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현재 치협 회원으로 등록한 개원의가 1만400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개원 회원 14명 중에 1명은 치협의 ‘신문고’를 두드린 셈이다.
고충위가 지난 2005년 9월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고충위에 접수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34건의 고충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100건을 시작으로 2006년 151건, 2007년 166건, 2008년 188건, 2009년 206건, 2010년 219건 등으로 해를 더 할수록 접수 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 사례별 분석을 보면 ‘환자와의 분쟁’이 총 547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률·법규정’이 151건(14.6%), ‘기자재업체/건물주와 분쟁’이 112건(10.8%), ‘회원 간의 분쟁’이 98건(9.5%) 등의 순이었다. 기타 ‘건강보험’(44건, 4.3%)이나 ‘보조인력’(26건, 2.5%) 등과 관련된 분쟁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환자와의 분쟁’은 2006년 95건, 2007년 93건, 2008년 89건 등으로 처리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009년에는 106건, 2010년에는 127건 등으로 연간 1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상표권 분쟁 등을 통해 표면화되기 시작한 회원간 분쟁의 경우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내부 갈등의 골이 깊은 사례가 많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충위는 “2010년의 경우 58.0%가 환자와의 분쟁이고 법률·법규정 관련이 16.9%를 차지하는 등 빈도 수 및 비중에 있어서 환자와의 분쟁과 법률·법규정 부분이 중요한 회원고충처리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