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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퇴출 법안 발의
신상진·주승용 의원 의료법개정안 제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10월 17일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을 명확히 하고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10월 28일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0월 26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어 신 의원과 주 의원이 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근 치과계에서 치과의사 1인이 120여개에 달하는 명의대여 치과기관을 개설하거나 치과기공사나 치과위생사 등이 치과의사의 면허를 대여해 치과병·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무장 병·의원(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의료기관)이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부가 나서 집중 단속하려고 해도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는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해서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해줌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병·의원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비의료인에 고용된 의료인이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할 경우 자격정지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으로 의료인을 매수해 해당 의료인의 면허 등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등의 편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하거나 건강보험급여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복지부,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공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수사 기관에 고발 등의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에서 소위 병원 코디네이터(상담 실장)에 의한 진단, 검사, 판독, 진료 계획서 작성 및 시술 방법 결정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가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면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될 때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나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에 대해 “소속 회원에 대해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의료법령, 약사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임시충전·치아본뜨기 등 허용
치석제거 및 불소도포,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 등으로 한정됐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업무 중 비교적 위험도와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이다.
이번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개정되기까지 그동안 복지부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온 이성우 치무이사는“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치과의사들은 마음 놓고 치과진료에만 매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치과위생사가 임시충전을 하거나 시멘을 제거하는 것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개원가에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진료시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에는 치과위생사가 치아보철물을 임시 접착했다가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비록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접착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치아에 임시 접착한 행위는 치과위생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제6호 소정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구 의료법에 의거 진료보조 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했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치과위생사 부족한 개원가 현실 반영 안 돼 치과간호조무사 업무범위도 고려해야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개원가 치과위생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확정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치과위생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치과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개원가의 경우 이 같은 업무를 치과위생사로만 한정할 경우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 치무이사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에 따른 실무부처들과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개원가의 우려를 수차례 전달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면서“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과 관련해서도 향후 복지부, 교육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향후 적절한 복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화
75세 이상 노인 대상 완전틀니만 우선 적용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만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1월 15일 회의를 열고 노인틀니 등 보장성 확대계획, 건강보험료율, 의료수가 인상률 등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6월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결국 내년 7월부터 노인틀니도 건강보험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키로 결정됐다. 내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키로 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인틀니 수가와 관련 완전틀니는 95만원, 부분틀니(지대치 2개 기준)는 1백64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노인틀니 수가는 잠정 추계치로 2011년도 상반기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에 약 3천2백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12년도 보험료율 인상을 2.8%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이 증가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수준으로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2012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낮출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