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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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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권 5호2012.05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더이상 협상 의미 없다” 

FDI 서울총회 재협상 결렬·윤리위 위원 확정

 

치협이 2013년 FDI 서울총회 재협상 결렬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최근 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FDI 측이 치협과 아무런 합의 없이 2013년 FDI 개최지를 터키 이스탄불로 변경하고 이를 회원국 등에 일방 통보하는 등 비신사적, 비합법적 행동을 취함에 따라 더 이상 협상의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치협은 지난 4월 17일 2012년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FDI 측의 비신사적, 비합법적 행동에 대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해 가능한 무리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의 논의된 끝에 이후의 대처방안은 국제위원회와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치협은 또 이사회 바로 다음날 정례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FDI 서울총회 재협상 결렬 최종 선언을 공식화 했다. 이밖에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의료법개정 시행에 따라 자율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확정하고 향후 윤리위원 선출 및 임명을 대의원총회가 아닌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하는 안을 승인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의거해 치협은 경력 10년 이상인 각 중앙회소속 회원 7명과 의료인이 아닌 자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4명등 총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장에 최남섭 부회장, 간사에 이강운 법제이사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김종열 연세치대 명예교수, 전현희 18대 국회의원,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 박종호 대구지부 회장, 고정석 광주지부 회장 등 7명의 치과계 인사가, 4명의 외부인사로는 김정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재욱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이성재 법무법인 로직 대표 변호사,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위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한 새로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최남섭 부회장이 위원장, 이강운 법제이사가 간사에 선임됐으며 김 덕 서울지부 학술이사, 김철신 정책이사,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학술이사, 류재준 의과대학종합병원치과병원 협의회 교수, 민승기 수련고시이사, 박재억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이사, 성소영 경기지부 문화복지이사, 윤규호 대한병원치과의사회 회장, 이동훈 경남지부 학술이사, 이창주 충남지부 치무이사, 차수련 전북지부 자재이사, 최성호 공직지부 부회장, 허민석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교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노인틀니급여화와 관련 추진경과 보고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사항을 무시한 채 그동안 합의 됐던‘급여 적용 원칙’과‘무상 보상기간 및 횟수제한’등의 사항에 대해 변경방침을 밝힘에 따라 추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5년간 1회 보험급여 적용 원칙을‘평생에 한번’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6회 내원에 한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찰료만 청구하고 행위료 없이 유지관리를 해주고, 무상보상기간 이후 사후관리비용은‘비급여’로 하기로 합의 했던‘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 보상기간 및 횟수’에 관련된 사항을 10월부터‘급여’ 로 하겠다는 갑작스런 변경안을 제시해 향후 논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됐다.

 

선거제도 개선·대의원수 증원‘주목’ 
28일 61차 정기대의원총회 62개 일반안건 상정

 

오는 28일 치협회관에서 개최되는 제6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대의원수를 증원하는 정관개정안 통과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1인 1개소 강화 및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 마련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경기지부를 끝으로 지부 총회가 마무리돼 지부 상정안건과 치협 집행부의 안건이 취합된 가운데 제6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및 대의원수 증원 등 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비롯해 지부 및 집행부에서 상정한 62개의 일반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치협 집행부는 지부 가나다 순에 따라 이사회가 순차적으로 순환배정한 지부 선출 여성회원 8명,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 2인 등 10명을 증원, 현재 201명에서 211명으로 대의원 수를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지난 4일 임시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충남지부에서는 공중보건의 2명, 여자치과의사회에 2명의 치협 대의원을 부여하는 안을, 인천지부는 각 지부당 1명씩의 여성 대의원을 증원하는 안을 일반안건으로 올렸다. 또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지부 회원수에 산입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구성에 예외를 두는 규정, 징계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내에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도 집행부 안으로 상정된다. 지부에서는 인천지부가 협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강원지부가 선거인단제도 도입안을 올렸으며, 경기지부에서는 대의원을 당연직에 포함해 전체회원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본인의 동의를 물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개방형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해 협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울산지부는 협회장 선출에 대한 전회원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안을 상정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안건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경기지부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치과계 매도 대국민 신문광고에 대해 치협 및 전회원 명의로 집단적 민원과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으며, 서울지부에서도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과도한 거리 홍보에 맞서 대국민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리교육 강화와 윤리위원회 업무 강화를 촉구하는 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지부가 수  

가 현실화, 본인부담률 인하를 촉구하는 것을 비롯해 대구, 공직, 인천지부가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비하는 건의안을 상정했다. 특히 전남지부는 보철보험에 대비해 치협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울산지부는 건강보험의 현실화를 위한 TFT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치협 집행부에서는 협회 학술대회를 5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 매년 권역별 순회 개최하는 일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또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미가입 회원에 대한 신고수리업무 대책과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100% 인상하는 안도 다뤄진다. 또한 서울지부가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에 대한 법안 발의를 위한 안을 올렸으며, 울산지부는 치대 및 치전원 정원감축을 위한 TFT 구성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확대 ▲구강검진시 파노라마 촬영 ▲치아의 날 전국 회원 무료검진 시행 ▲무료의치사업수가 현실화 ▲보톡스, 필러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삭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심의료 인하 ▲회원의 분회 등록 의무화 ▲카드수수료 인하 ▲종합소득세 납부시 경비 인정 범위 확대 ▲진단용 방사선 장치 검사수수료 인하 ▲KDA 덴탈잡을 대체하는 구인사이트 개설 및 활성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