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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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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권 3호2013.03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News & News


치협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치의보건간호과 양성·지원 공로 … 이명박 대통령 직접 시상
김 협회장·이성우 치무이사 참석


치협이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 ‘치의보건간호과’를 양성·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주관하는 ‘위풍당당 신 고졸시대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본지 확인결과 이번 치협의 대통령 표창은 70년대 이후 40여년만에 처음이다.  
교과부는 1월 30일 신 고졸시대 정착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자를 격려하고 고졸 취업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청와대에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활성 유공자 포상 수여식 및 격려행사를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세영 협회장과 이성우 치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시상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고졸채용확대, 마이스터고 육성 및 특성화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대우를 받는 ‘신고졸시대’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치협이 이 같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번 포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과 더불어 치과 개원가의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가운데 2013년 현재까지 전국에 20개의 치의보건간호과를 선정해 실습실(약 6억원 상당)을 설치하고 관련 기자재와 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 학생 실습병원 지원, 산학협력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치의보건간호과를 적극적으로 양성·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카오미, 분과학회 인준 획득
치협 정기이사회서 승인 의결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가 20년간 숙원사업인 치협 분과학회 인준을 획득해 치협의 28번째 분과학회로 자리매김했다.
치협은 2월 19일 열린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학술위원회에서 상정한 ‘KAOMI의 분과학회 인준의 건’을 논의한 결과, 장고 끝에 인준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KAOMI를 분과학회로 인준하되 ▲임원진의 회원 의무 이행 ▲학회 통합 추진을 권고키로 했다. 김세영 집행부는 정관 61조 2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피’라는 카드를 쓰기보다 ‘정면돌파’ 전략을 택했다. 이로써 KAOMI는 1994년 창립총회를 가진 이래 19년 만에 치협 분과학회로 인준을 받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2011년 12월 대한심미치과학회를 인준한데 이어 2개월 후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를 인준했으며, KAOMI를 3번째로 인준해 ‘학회 문호 개방’이라는 기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김세영 협회장은 “KAOMI를 인준하는 것은 (가칭)한국임플란트학회로 (통합된 학회로) 가야하는 소명이 담긴 것”이라며 “총회에서 여러차례 임플란트 학회 통합이 강력히 촉구됐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학회 인준을 계기로 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SIDEX 2013 후원에 치협 명칭 및 로고를 사용토록 승인하고 ▲오랄비 칫솔제품추천연장 및 신규추천 ▲아쿠아픽 제품 추천 ▲공로표창 수여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토의했다. 
아울러 ▲부분틀니 급여적용 관련 공청회 ▲무료노인의치사업 수가 인상 ▲협회장 선거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경과 및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4월 28일까지 면허신고 꼭”
일괄신고 마감 임박 … 보수교육 각별히 신경써야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 마감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와 지금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는 서둘러야 한다.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의 경우 오는 4월 28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 면허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면허신고 시에는 보수교육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만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까지도 될 수 있다.
이번 일괄신고 기간에는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1년도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일괄신고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가능하나, 이 경우 다음 신고 시에 필요한 2012년도와 2013년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 치협은 ‘면허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접속을 위해서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에 게시된 팝업창 및 공지 배너를 통하거나 해당 웹페이지 주소(http://license.kda.or.kr)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된다.
한편 치협 회무지원국에 따르면 1월 24일 기준 1만1926명이 접수 완료해 치과의사 두 명 중 한 명은 면허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활동 미흡땐 인준학회 ‘페널티’
정기·분기보고서 제출 등 분과학회 관리 강화


올해부터 각 학회는 매분기별 학회 활동사항과 함께 연 1회 정기보고서를 협회에 보고해야한다. 
학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미흡할 경우 페널티가 가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경욱)는 2월 15일 서울역 모처에서 분과학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정기 및 분기별 보고서 제출의 건 ▲대한치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규정 개정 및 시상 장소 변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정기 및 분기별 보고서 제출 건은 지난해 열린 치협 정기총회에서 매분기별로 학회 활동사항과 함께 연 1회 정기보고서를 치의학회장을 경유해 협회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학회 인준후 관리가 잘 안 되는 학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는 등 ‘분과학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안건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기 및 분기보고서 양식을 소개하고 각 학회가 보고서 제출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준을 강화한 대한치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내용이 보고됐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수상자의 자격범위를 치협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보다 명확히 했으며, 대한치의학회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지의 위상 강화와 논문투고 활성화를 위해 수상자격에 오는 2014년부터 치의학회지 또는 치과의사협회지에 1편을 투고하는 것을 필수 포함토록 했다. 또 많은 회원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 수상자는 1회에 한하며, 금상 수상자의 경우는 7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으면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연송치의학상의 위상 제고를 위해 시상을 매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김경욱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건의 경우 치의학의 독자적 특성을 살린 연구개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치의학회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앞으로도 분과학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대한치의학회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