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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제 임시총회 안 연다”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심의위 구성키로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11월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장시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지게 됐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료법 제77조 3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예방하기 위해 상정된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구성 및 규정 제정’의 건이 통과됐다.
심의위는 향후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고, 진료영역으로 인해 발생된 제반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그 결과를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의위 위원장은 법제담당 부회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학술이사, 법제이사, 의료법에 규정한 치과진료과목 관련학회에서 추천받은 각 1인, 정부로부터 추천받은 1인, 변호사 1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1인, 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4인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2014년 4월 26일(토)에 개최키로 했으며, 장소는 선거인단으로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를 고려해 더케이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신년교례회는 오는 1월 6일(월)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1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과 겸해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보고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 제정 결과를 비롯해 ▲노인요양시설 치과서비스 개선 관련 논의 경과 ▲금연문자발송시스템(http://sms.kda.or.kr) 오픈 ▲은퇴·신규 예정 치과의사 양도·양수 프로그램(멘토링제도) 운영 등에 대한 관련위원회 설명이 이어졌다.
김세영 협회장은 “최근 유디치과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척결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임원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내 맡은 바 성과를 보다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과의사 면허신고율 92.2%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크게 줄어
지난 4월 말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아 사전통지서를 받은 치과의사 대부분이 면허를 신고했거나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중 실제로 면허정지효력 행정처분을 받게 될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9월 30일 현재 치과의사 면허신고율은 92.2%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1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경우 8월 사전통지 대상자 510명 중 면허신고를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자가 327명으로 74.3%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편물 반송자는 70명으로 이들에게는 직장주소지로 다시 한번 발송하고 또 다시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의사는 1799명의 사전통지 대상자 중 82.6%가 면허신고를 완료했거나 신고예정이며, 한의사의 경우 330명의 사전통지 대상자 중 76.7%가 면허신고를 완료했거나 신고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 예정자 중 상당수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제도의 목적 자체가 면허효력정지가 아니라 면허신고를 통한 현황 파악인 만큼 끝까지 기회를 주고자 한다. 실제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치과의사는 내년이나 돼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치과의사 2만6669명(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 발급자 수) 중 2만4596명이 면허를 신고해 92.2%가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또 지난 8월 치과의사·의사·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이어 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체 미신고 간호사 11만109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 8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홍보 방송 내년 1월 송출
시행사 ‘바른몸’과 업무협약 공식 체결
치협이 대국민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의료정책방송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 치과를 시작으로 본격 송출된다.
치협은 11월 1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시행사인 ㈜바른몸과 ‘의료정책 방송 업무협약식’을 공식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 김세영 협회장, 안민호 총무이사, 김철신 정책이사, ㈜바른몸 윤석도 대표이사, 임영빈 상무이사, 김주한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치협은 시행사 검증 및 이번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의료정책 방송 TF(위원장 안민호)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최근 자문변호사의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업무제휴협약서를 완료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협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송국’을 개국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시청자는 연평균 치과를 방문하는 2천만 명 정도(심평원 통계 자료)의 환자들이다.
치협이 주관하고 바른몸이 시행하는 의료정책 방송은 우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0여 개 치과병원에 셋업박스 설치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되며 이후 전국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송은 일일 기준 10시간 정도 송출되며 콘텐츠는 치협 제공 하에 바른몸이 제작을 맡게 되며 치과계 소식, 문화·교양·여행, 의료정책 및 홍보, 구강보건 및 질병정보, 상품·광고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치협의 의료정책 방송 TF(위원장 안민호)가 방송 내용 및 광고 등의 심의를 담당하면서 철저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치협이나 회원들에게 부담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바른몸은 순수 광고 수주를 통해 수익을 창출, 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충당한다. 또 수선 및 유지 비용부분도 책임진다.
김세영 협회장은 “정책 방송을 통해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국민 구강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치협이 왜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들을 막으려 하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치협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 역량을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회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도 바른몸 대표는 “의료정책방송의 목적은 정부의 의료관련 불합리한 정책이나 법규들을 의료인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설명하면서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면서 “더불어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과정보를 제공하고 각각의 치과들의 방송 홍보를 통해 치과의 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전문과목 영역 구분 특위 만든다
전문의제 운영위 회의
학회 대표·시민단체 등 가이드라인 제작 논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 이하 운영위)가 지난달 28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갖고 치과계 화두인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민승기 치협 수련고시이사,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4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 검토의 건을 민승기 이사로부터 보고받고, 각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민 이사는 “54개 수련기관 중 시설 및 기구, 전속지도전문의 요건, 연간환자진료실적 등의 기준에 미비한 7개의 기관에 대해 부적합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각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재검토를 하고 결과를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제도를 앞두고 시급한 과제인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에 대한 구분’은 일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강운 이사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가칭 ‘진료영역구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학회 대표, 법조인, 시민단체, 복지부 관계자 등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섭 위원장은 “진료영역에 대한 구분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치과계 내부에서 마음을 열고 논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