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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치과의료연감’ 첫 발간
치과계 현황·통계 실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방대한 치과의료 기초자료를 7개월 동안 수집하고, 갈무리해 책 한 권으로 묶었다. 치협 창립 이래 처음으로 ‘치과의료연감’이 발간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는 12월 26일 서울 모처에서 ‘2013 한국치과의료연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월 17일 발간예정인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감의 발간을 지휘한 김철신 정책이사는 “적은 예산과 짧은 기간, 일부 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연구원들의 노고로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첫 연감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협회 창립 이래 첫 연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첫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간담회, 자문위원 검토, 자료수집 등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된 연감에는 ▲인구, 경제지표 등을 다룬 일반 현황 ▲구강건강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치과의료 재정 및 이용 실적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치의학 교육 및 연구 ▲치과의료산업 현황 등을 다룬 방대한 자료가 실려 있다.
향후 연감이 지속적으로 발간되면 치과의료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 및 치과전문인력에게 수월하게 치과의료정보를 제공하며 정부의 정책개발과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철신 이사는 “의협이나 한의협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돼 국가 지원을 받으며 연감을 발행하지만, 우리는 오롯이 연구소 인력으로 발행했다. 앞으로 치과계의 외연을 계속 넓혀서 점점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첫 연감은 1000부 발간될 계획이며, 오는 1월 17일에 연감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협회비 2012년 완납자까지 선거권 준다
김순상 선거관리위원장 재선임…차기 이사회까지 위원 구성키로
2012년도까지의 협회비 완납자에게 협회장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입후보자 기탁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치협 선거관리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치협은 12월 1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토의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를 통과해 공표된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인단의 정의와 선거기간,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선거방법 등 총 13장의 항목이 담겼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김순상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재선임하고, 김 위원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위임해 차기 이사회까지 위원구성을 완료토록 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치과계와 정부,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승인했다.
위원회는 최남섭 치협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송이정 변호사, 한상균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 등을 비롯해 10개 전문과목 학회 관계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부소장 직책을 연구조정실장으로 변경해 그 역할을 명확히 했으며, 내부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부서 등을 신설했다.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수수료 10% 인하 추인의 건도 승인됐다. 지난 9월 1일부터 기존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의 4%였던 대행청구 수수료가 3.6%로 변경됐다.
이는 수가 인상분 및 치면열구전색술 연령확대(18세 이하), 치석제거 등 급여확대,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급여화, 매복치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으로 청구금액의 증가가 예상돼 대행청구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다.
또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치협 제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폐기했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기공소지도치과의사규정’, ‘치과의사군전공의 수련병원 인정 및 수련기준에 관한 규정’, ‘제101차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특별규정’ 등이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 공로상 및 학술상, 신인학술상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내년 치협과 대전지부의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건은 타 지부 학술대회와의 연계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요즈음 정부의 주요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보건의료단체들도 영리병원 저지 등 공통의 아젠다를 잡아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의 정책기조가 의료상업화로 갈 경우 한순간 방심에 의료인 1인1개소법 등이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각자가 맡은 회무에 임하자”고 말했다.
임플란트 수가 저평가 적극 대비
급여대책 TF 6차 회의
치협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임플란트 수가가 저평가될 우려에 대해 적극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치협은 12월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6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급여 적용과 관련한 주요항목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12월 18일 예정된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앞두고 수가 신설 및 세부인정 기준 등 주요 논의사항들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와 함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등 관련학회 관계자 1명씩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TF는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임플란트 관행수가 조사에서 일부 개원가에서 터무니없는 수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임플란트 수가가 저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최상위 및 최하위 수가들은 제외한 채 관행수가가 분석돼야 보다 현실성 있는 수가 분석이 될 것이며, 지역별·개원경력, 고령자에 대한 시술 위험도 등 다양한 의료상황을 감안한 관행수가 분석이 이뤄져야 수가 왜곡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이번 보사연 관행수가 설문조사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구가 적지 않아 개원가에서 제대로 답변을 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문내용이 많은데 따른 누락된 부분과 답변이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돼야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정부에서 연구하는 개원가 관행수가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과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보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치협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객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관행수가 등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교육 531건 1325점 부여
보수교육위원회 2012년 평가
지난해 지부, 학회, 대학, 수련기관 등 총 80개 기관에서 531건의 보수교육이 진행됐고 전체적으로 부여된 점수가 총 1325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18개 시도지부 457점, 27개 학회 381점, 11개 치대·치전원 285점, 49개 수련기관 152점, 기타 5개 기관에 50점이 부여됐다.
치협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환·이하 위원회)가 12월 21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2013년도 2회 보수교육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보수교육 결과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보수교육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가운데 보수교육 진행후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자와 연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보수교육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2014년 보수교육 연제 총 180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으며 보수교육 연자에 대한 회비 납부를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보수교육과 관련한 지난 치협 총회 수임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사이버보수교육 추진을 위해 2014년 치협 예산안에 이를 편성키로 하고 의료윤리, CPR, 감염예방, 금연 등의 사이버 보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