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기에,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의료법>(의료법 제57조 제1항)
1.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
○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필 번호 표기 예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중-○○○○○호」 ※ 키워드광고 등 글자 수 제한이나 지면 제한이 요구되는 광고일 경우 다음과 같이 심의필번호 표기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키워드광고 : 치○○○○○ - 한줄 광고 |
○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