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예정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예정
- 치과의료분쟁이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에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 기대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 향상시키기 위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하며, 12.11(월) 오후 7시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기존 치과의료분쟁 사건에서 감정은 법원ㆍ경찰 등의 기관에서 필요 시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고, 2015년경부터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하여 각 학회를 대신해 감정요청에 대한 접수ㆍ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그 방식과 운영규모에 따라 기관 사이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치과계에서는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되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 또한, 치과의료감정에 있어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치과계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감정의견이 판례로 남아 타 치과의료감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필요한 것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부회장은 “치협에서 각 학회를 대신해 치과의료감정 요청에 대한 접수ㆍ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치과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고, 감정의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청회가 국민이 믿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에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고, 치과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청회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 붙임 :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 프로그램 1부.
○ 일시 : 2023년 12월 11일(월) 19:00
○ 장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
○ 목적 : 매년 치과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갖춘 치과 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
○ 주최 : 대한치과의사협회
○ 프로그램안
시 간 | 내 용 | ||
18:00~19:00 | 접수 및 등록 | ||
19:00~19:15 (15분) | 개 회 | ||
내빈 소개 | 사회 : 박찬경 법제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 | ||
인사말 | 박태근 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 | ||
19:15~20:10 (55분) | 주제 발표 (15분) | 이강운 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 | |
패널 토론 (각 10분) | 좌 장 | 이강운 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 | |
패 널 | 권긍록 회장(대한치의학회) | ||
양성은 교수(가톨릭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치과보존과) | |||
최유성 전 경기지부장 | |||
조영욱 운영위원장(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 |||
20:10~20:30 (20분) | 토의 및 질의응답 | ||
20:30 | 폐 회(기념 촬영) |
※ 문의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회(Tel.02-2024-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