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쾌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쾌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금)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3일(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가결되어 상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천억 원으로 10.8%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사유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한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되었다.
○ 지난 2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오늘(25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되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11년간의 협회 숙원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아직 최종 결실을 맺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백 마디의 말 보다는 뚜렷한 회무 성과 하나로 말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조그마한 결실을 계기로 치과계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러한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치과계의 염원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만들게 된 것이다.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 정진해야 되지만, 11년간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여 염원이 현실이 되어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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