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 개선 나선다
김철수 협회장, 21일 이사회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강조
세무관련 최고 전문가 통한 연구용역 진행...회원 세무교육 실시
“ 통치 연수교육 원활한 진행...미수련자 회원 불이익 절대 없을 것”
○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1일(화) 열린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병의원 세무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세무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지난 17일, ‘치과병·의원 세무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협회차원의 세무정책과 관련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세제 정
책은 우리 치과병·의원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 예를 들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은 17.2%로, 성형외과 16.1%를 제외한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매우 낮게 잡혀 있는 것
이 현실이다.”이라며 세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결국 수입은 거의 100% 노출돼 있는 상황인 반면, 경비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
되어 있다 보니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매출을 늘려도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나
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우리 30대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되집어
보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원 경영을 위한 세무제도의 개선 필요성
을 강조했다.
○ 김 협회장은 “우선 세무관련 최고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세무당국과 접촉을 통해서 현재 치과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 “우리 개원가 회원 대부분은 현재 개인 세무사에게만 의존하는 기존의 세무대응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개원가의 세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세무대책을 밝혔다.
○ 아울러 김철수 협회장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전문
의를 취득하고자 하는 미수련자 회원들이 절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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