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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자재표준위
  • 등록일2025-07-04
  • 조회수74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후속조치 관련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국에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시행규칙44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인등은 공개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의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제조업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 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등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를시 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내역확인

-작성내역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등 확인 시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

확인 정정기한 : 2025.7.4.()~ 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