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및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 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하고 시행 하였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관련, 일선의료현장에서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및 연수교육 등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오남용 조치기준 및 사전알리미 제도에 대한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첨부와 같이 게시판에 첨부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문 사본 1부.
2)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1부.
3) 의료용마약류 12종의 안전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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