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안내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4항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되며,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4. 5.20.(월)
□ 주요 내용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신분증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시 인정),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증명서)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PASS, 정부24, KB뱅킹(국민지갑), 삼성월렛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검색 후 설치
▲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본인확인 예외 대상의 재진환자는 ‘24.5.20 이후 본인확인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 (환자의 상병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에 따른 재진과 상이함.)
예) ‘24.5.20. 이전,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지라도 ’24.5.20.이후 본인확인 대상.
-‘24.5.17.진료 → ’24.5.20. 내원 시 본인확인 필요
-‘24.5.20. 본인확인 후 진료 → ’24.11.20. 진료받을 경우, 본인확인 필요
※ 진료당일(초일) 포함, 일 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계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주민등록확인서비스 등 모바일 활용 안내
- 진료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이내 환자 본인의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요양기관에서 정산(공단부담금 환불) 해줄 수 있음을 안내
▲ 요양기관 본인 확인 결과 관리
-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본인확인완료’란에 체크하거나 진료기록부에 본인확인 여부 및 확인 수단 기록
□ 아울러, 제도 관련 설명자료 및 Q&A, 홍보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요양기관으로 배포한 바 있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홍보 포스터의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즈베크어) 포스터 파일 또한 <첨부파일 붙임6.>으로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요양기관_본인확인_강화_제도_안내 1부.
2. 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A (24.8.19.기준) 1부.
3. 홍보물(리플릿 및 포스터) 1부.
4. 카드뉴스 1부.
5.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6. 본인확인 제도 관련 외국어 포스터(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크베크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