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_손해보험사] 2024년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입찰안내
2024년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입찰안내[손해보험사]
본 협회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하여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향후 1년간 참여할 주간사 등을 입찰 공고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손해보험사 본사(보험대리인 신청 불가)
2. 접수기간:2024. 1.25(목) 17:00까지 (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제출서류(가급적 아래 형식에 맞추어 서류 제출 바람)
① 신청 공문 (대표 직인포함)
② 전년도 대비 보통 약관 보험료 제안
치과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단,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은 담보하지 않음) □ 참고, (치과의사 1인당) - 전년도 현황 자료.
가 입 구 분 |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1청구당) | |
5천만원 ? 1청구당 1억원 ? 연간 총보상한도 | A. 자기부담금 50만원일 경우 | B. 자기부담금 100만원일 경우 | |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269,000 원 | 234,200 원 |
※ 임플란트 또는 교정 시술 보상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기본 보험료와 차이가 있음.
③ 효율적 보험운영 특장점 등
치과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단계별 업무, 보험운영 관련 제안사항, 지원 조직 등 효율적 보험운영 특장점 등
④ 실적표
현재 시점의 의료(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 및 보험료 납입 총액, 배상 건수 및 배상 총액, 제반 소요비용 총액, 배상형태(소송, 합의 등) 통계 요약 등
⑤ 회사 주요 연혁
⑥ 재무제표
4. 제출처 및 문의처: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Tel. 02-2024-9135 / E-mail. kda114@kda.or.kr)
5. 참고사항:
①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② 모든 서류는 A4 용지 사용바람.
③ 제출서류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직인 날인 바람.
④ 심사 후 낙찰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⑥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낙찰을 취소함.
⑦ 협약(계약)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1년간)임.
⑧ 선정된 회사는 업무상 취득한 협회 회원의 개인정보를 협회에서 지정한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함. 끝.
2024년 1월 11일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TEL : 02-2024-9100 FAX : 02-468-4655/58
사업자명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자번호 : 218-8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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