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을 찾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3년 10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을 심의, 시상부문을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봉사단체 부문 ▲봉사개인 부문으로 개정했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이 상은 치과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으로서, 치과의사를 비롯하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 등에서 각각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치과계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드높이고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상입니다. 이에 이 상에 적합한 인물이나 단체 등 후보가 있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 이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내역
2023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 상 상패와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1,000만원 ▲봉사단체 부문 1,000만원 ▲봉사개인 부문 1,000만원. 총 상금 3,000만원.
■ 후보자격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에서 각각 뛰어난 활동 및 업적을 보인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관련자, 기타 치과계 종사자 또는 치과 관련 각종 단체 및 기구.
■ 후보제한
후보자는 과거 추천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마지막 추천년도 다음해부터 3년 동안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함. 또한 해당년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협회대상(공로상, 학술상),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연송치의학상, MINEC 학술상의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함.
■ 수상인원
수상자는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에서 각 부문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함. 단, 해당 부문에 추천이 없거나 선정할 만한 수상자가 없을 시 다른 부문의 수상자로 대신할 수 있음 (ex,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가 없을 경우, 봉사단체 부문이나 봉사개인 부문에 수상자를 늘려 선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1) 추천이유서 1통
(2) 추천대상자 약력 1통
(3) 추천대상자 활동내역서 1통
(4) 추천대상자 특이사항 및 활동 참고자료 1통
(5) 기타 관련 자료
※ 상기 제출서류는 별도 양식이 없음/ 단, 추천단체 공문 양식 필요
※ 추천이유서에 추천부문 반드시 표기
■ 서류 제출 기한 : 2023년 11월 19일(일) 오후 6시
■ 심사 일시 : 서류마감 후 1개월 내(예정)
■ 접수방법
① 이 메 일 : kdanews@chol.com
② 우편접수 : (04802)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추후 이메일 제출必)
■ 수상자 발표 : 개별 통보
■ 시상식 : 2024년 1월 중
■ 문 의 : 치의신보 총무담당 (02) 2024-9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