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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경영정책위
  • 등록일2021-04-06
  • 조회수1469

코로나19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및 출입자 명부 양식

최근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4차 대유행 위기를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45()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모든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없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QR체크인 또는 출입자 수기명부(환자예약관리와 별도)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시설 공통 기본방역수칙 요약본

   2) 출입자 명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