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주치의 교육 실시(광주, 세종만 해당)
보 [확인] 아래 내용은 주치의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 완료 후 기관신청은 아래 링크에 국민건강보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주치의 교육을 협회 주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 세종시 치과의사회에서 교육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작 : '21. 4. 5. ~ 시범사업 종료시 까지 ['21. 4. 5. 12시 이후 오픈예정]
교육방법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접수 완료 후 교육 초대메일 발송)
접수방법 :
1) '21. 4. 2(금)까지 소속지부 접수(광주,세종) -> '21. 4. 5. 부터 교육 가능
2) '21. 4. 5. 이후 -> 첨부양식 작성 후 policy@kda.or.kr 송부
문의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위원회 (02-2024-9184)
*참고내용
1.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개념)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관리교육, 예
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
- (대상) 초등학교 4학년으로 시작하여 6학년까지 3년간 서비스 6회 제공
- (사업 기간) ‘21 상반기 ~ (3년)
2.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건강보험법」
- 제14조(업무 등) 제1항제13호
○「보건의료기본법」
-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3. 아동치과주치의 교육 이수 절차
○ 소속지부(광주, 세종)에서 교육접수 후 협회로 명단 송부
1) 1차 소속회원 일괄 접수 : ‘21. 4. 2(금) 까지
2) 소속 희망회원 상시 접수 : ‘21. 4. 5.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예정)
3) 3차 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로 관련 교육 이전(5월 중) 후 별도 절차 안내
4. 아동치과주치의 기관 등록 절차
○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