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 및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공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공고 제 1 호
2019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신청 및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신청 등 공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 5.)'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된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의 지정 또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9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계획
2. 2019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통합치의학과 실태조사 계획
3. 2019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신청 및 신규지정 신청 등 요령
2018년 7 월 6 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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