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회입니다.
최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법률(재15540호)이 공포되어, 2018년 3월 27일(일부 2018년 9월 28일, 2020년 3월 28일)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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