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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학술위원회
  • 등록일2015-09-30
  • 조회수1050

2016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협조 요청

공 고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규정에 의거 2016년도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연연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 받아 각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및 수련치과병원, 기타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해당회원께서는 2015.10.30()까지 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에 접속하여 강연연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보수교육 규정 

1) 협회 정관 제9(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 정관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신청자격

  - 협회 정관 제9(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1)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 

        에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5)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 교육방법

   1) 강 의

   2) 슬라이드

   3) 시청각교육

   4) 실 습

 

. 교육내용

  1) 실제 임상분야

  2) 최신치의학 정보

  3)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등

  4) 기초교육과 의료정책 및 의료사회학

      

. 제출방법

   1) 협회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를 통하여 직접 신청

   2) 강사 1인당 강연 연제는 최대 3개까지 제출

   3) 연제신청서 내 각 연제의 강연내용은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

   4) 연제신청서 내 이력내용은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재

      

. 신청 기간

    - 2015.10.01() ~ 10.30()까지(기한 완료 후 신청 불가)

      

. 신청서 접수방법

    1) 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①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을 충족하는 자   

      ②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다한 자

    2)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 접속 로그인 보수교육일정 클릭

        보수교육연제신청 클릭 작성

      

. 문의처  

- 학술수련고시국 TEL.02-2024-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