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제2차) 개최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 판결과 향후 치과계의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및 치과의사회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 2015. 8. 28 (금) 19:00
ㅇ 장소 :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
ㅇ 주최 :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 공청회 일정
19:00 ∼ 19:40 기조발표
ㅇ 발 표 자 : 김용진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9:40 ∼ 20:00 휴식
20:00 ∼ 20:40 패널발표 (각 7분 발표)
ㅇ (좌장 :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영준 부회장)
ㅇ 김철환 학술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
ㅇ 윤현중 카톨릭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치의학회)
ㅇ 전성원 정책연구이사(경기지부)
ㅇ 이재용 전문의대책위원회 부위원장(기수련자/대한치과교정학회)
ㅇ 현종오 공보이사(대한치과의원협회)
20:40 ∼ 21:40
ㅇ 패널 상호토론 및 종합토론
# 사정에 따라 패널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1국(02-2024-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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