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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23-08-25
  • 조회수715

[치의신보] 치의학연구원 설립 복지위 관문도 넘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복지위 관문도 넘었다

25일 전체회의서 의결, 향후 국회 논의 탄력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 가결 등 절차 남아
박 협회장 “회원 단합·희망 위한 결실 최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공식 절차의 두 번째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가결에 이어 이틀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된 것으로, 치과계 11년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35개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이 상정돼 심의 후 가결됐다.

앞서 23일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도 최초의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더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 여야 막론 공감대 형성 결정적 요인
특히 치협이 지난 10년 이상 국회 문을 두드려온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해도 역시 높았다는 점이 이번 상임위 통과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물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중복, 재정 당국 설득 등 해결해야 할 난제 역시 만만치 않지만 이번 상임위 통과로 향후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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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 논의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의 체계·형식,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 같은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 상정되며, 표결 시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한 의원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안이 최종 가결된다.

치협은 이 같은 절차가 가급적 빨리 마무리 돼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최종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 “회원 지속적 관심이 회무 동력”
박 협회장은 이날 상임위 통과 직후 “법안심사소위 통과 때도 그랬지만 이제 겨우 큰 산 하나를 넘은 상황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 남아 있는 국회 일정에 대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고, 이런 협회 숙원 사업이 하나의 매듭을 짓는 계기를 통해 치협이 더욱 단합하고 또 우리 회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일정이라는 것이 예측한 대로 가는 법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잘 논의해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치의학연구원 설립 자체는 우리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매우 늦은 감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금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본다”고 밝혔다.
 

특히 박 협회장은 “오늘의 성과는 결국 회원 여러분들이 늘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준 덕분”이라며 “치의학연구원 뿐 아니라 임플란트 보험 확대, 자율징계권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협회 회무 동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