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참여 방법 안내
>>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동의서 접수하러 가기 클릭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율점검 및 이행점검에 대하여 치협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치협 소속 치과병·의원에 현장점검 대상 제외, 과태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2018년도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기간 및 문의처
- 참여기간 : 2018. 8. 1(수) ~ 2018.10.31.(화) 3개월 간
- 문 의 처 : 치협 정보통신위원회 Tel. 02-2024-9114
■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 치과병·의원에서 자율점검에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점검 참여 방법에 따라 동의서 접수, 자율점검 실시, 자율점검 후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 인센티브
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현장점검 대상 제외
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경감(단, 이행계획 제출하고 기한 내 위반인 경우)
■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 절차
-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는 아래와 같이 3개의 단계로 구분되며,
- 자율점검 서비스 중 동의서 접수 시스템은 협회가 운영하며, 자율점검표 작성 및 이행계획 작성 제출은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① 동의서 접수 | 협회 자율점검 홈페이지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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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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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검결과에 따른 후 이행계획 작성·제출 |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진행 |
■ 각 단계별 상세 참여 방법
① 동의서 접수
-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 접속하여 치협 홈페이지 ID/Password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동의서 신청’ 메뉴 클릭
- 2018년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 안내 확인 후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동의서 접수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자율규제단체 규약 확인 및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서 작성
- 동의서 신청 완료 화면이 나오면 동의서 접수 완료
②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 앞서 1단계에서 동의서 접수를 완료하면 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이동” 버튼이 보이는데 클릭하여 심평원 업무포털로 접속
-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되면 기관 상황에 맞게 입력항목을 작성하고 확인을 클릭
-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서 접수 후에는 자율점검표 49개 항목 리스트가 나오면 각 항목을 선택하여 안내 내용에 따라 기관 상황에 맞게 양호, 개선, 취약, 해당없음 중 선택하여 점검을 실시
- 각 항목별 점검 시 점검목적, 점검방법, 필요서식 등이 제공되는 바, 부족한 부분은 조치하면서 점검 실시
- 자세한 점검 방법은 별도 배포되는 “2018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 가이드 자료 참고
③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작성·제출
- 점검결과 중 취약, 개선필요의 경우 언제까지 해당 항목이 양호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계획은 이행예정 기한만 입력하면 되며, 이행예정 기한은 각 항목 상세점검 화면 제일 하단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행예정 기한까지 입력한 후 우측 상단의 최종제출까지 완료하여야만 모든 자율점검 참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