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가산율 대폭 확대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가산율 대폭 확대
기존 17개에서 88개 항목으로... 가산율은 3배 인상
치협“장애인 치과진료 문턱 낮추는 계기 마련 기대”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치협’)는 지난 22일 개최된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ㆍ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100%→300%)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ㆍ지적ㆍ정신ㆍ자폐성장애인
○ 현재 장애인치과진료 시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진료기피 등 어려움이 있어 의사업무량 등을 고려, 치과 처치ㆍ수술 일부 항목(차1 보통처치 등 17항목)에 가산을 적용 중에있다.
○ 그동안 치협에서는 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및 진료권 보장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은 2012.10월에 차1 보통처치 등 15항목이 신설됐고, 2022.2월에 차7 당일발수근충 등 2개 항목이 확대된 바 있다.
○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가산항목이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되고(치료재료 및 의ㆍ치과공통행위 제외),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인상 됐다 .
○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만큼 이를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가산 되는 71개 항목 리스트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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